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훼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훼손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4.12.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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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녹색당, 성명서와 논평 발표하고..헌재 결정 비판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심판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정의당 경기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오욕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정당의 해산 결정도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다. 오로지 국민들의 요구와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녹색당도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사례가 없는 극단적인 조치이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라며, 헌재의 존재 이유조차 의심스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오늘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권력의 횡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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