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불편한 사람이다.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불편한 사람이다.
  • 이승우
  • 승인 2016.12.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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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여행 후기 / 볍씨학교

광명 YMCA 볍씨학교 학생들은 인권 여행을 했다. 인권에 관련된 7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그 중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였다. 그중 하나가 ‘장애인 인권’ 이었다.

‘장애인 인권’을 공부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였다. 그 중 ‘노란 들판의 꿈’ 이란 책이 기억에 남는다. 책 내용 중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없에기 위해서 노력 하는 것이 정말 인상 깊었다.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보다 차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애는 경증 장애와 중증 장애로 나눈다. 중증 장애인 일수록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더 힘들다.

장애인 차별 중, 먼저 이야기할 것은 ‘이동권 차별’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길을 가다가 턱이 있으면 혼자 힘으로 턱을 넘을 수가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많이 불편하다.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리프트는 속도도 느리고 고장도 많이 나서 위험하다. 이동시간이 2~4배 걸리고 이용이 힘들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일반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저상 버스를 타야하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있고 배차간격도 너무 넓으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취업에서도 차별을 당한다. 법에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최저시급 적용이 평등한데, 실제로는 최저 시급보다 더 낮은 시급으로 일을 한다. 이마저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거부당한다. ‘50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는 장애인을 일부 고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지만 회사는 벌금을 내고 말아 버린다.

장애인 차별은 이뿐 아니라 식당 이용 거부, 놀이기구 이용제한, 이유 없는 괴롭힘 (폭력, 비난, 놀림, 욕 등) 승차거부 , 편의시설 이용 거부, 동정의 시선, 교육의 제한 ( 배우기 어려운 환경과 시설) 등 사소한 것조차 자신의 선택 결정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한 장애인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차별 받고 있다’ 고 했다.

장애인에 관해서 더 공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기도 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광화문에 있는 장애인 농성장이다. 장애인들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 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요구를 들을 수 있었다.


11월 2일 광화문 장애인 농성장에서 만난 장애인 인권활동가인 양유진 선생님에게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이야기를 들었다. 광화문 장애인 농성장은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2012년 8월 21일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당시 공약으로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등급제’란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맞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예산이 적어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해주기 보단 가능한 적게 지원해주려는 제도가 되고 있다. 또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 장애인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등급이 매겨진다. 다양한 장애의 정도를 단순하게 6등급으로 나눠 끼워 맞춘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소가 아닌데도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장애인의 주변 환경, 밥 청소 등 생활이 얼마나 가능한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동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실제 장애인들은 몸은 움직이지만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등급에서 제외되면 활동보조인을 신청할 때 제약이 된다.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인은 절실하다. 실제 생활에서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만 제외되었다가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불이 나서 장애인 남매가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다.

‘부양의무제’ 란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장애인일수록 앞서 말한 차별 등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가족 중 일정 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받기 어렵다. 문제는 일정 소득의 기준이 한 사람이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인데도, 정부는 장애인 가족의 부양책임을 가족에게 전가 한다. 실제로 아빠와 고등학생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빠가 아파서 일을 못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다. 아들이 학원을 다니기 위해 알바를 했더니 아들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줄었다. 하지만 그 소득 수준으로는 국가 지원금을 합쳐도 두 사람이 살기 어렵다.

부양의무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가족의 상황, 관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가 이혼하고 혼자 버려졌는데도 정부는 법적으로 가족이 돈을 벌고 있으니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가족을 만나도 더 이상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해도 법은 그 사정을 외면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장애인 가족이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들은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인권적인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한다.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의학적인 진단 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경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공부하는 것과, 현장을 찾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확실히 달랐다.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반성하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장애인들은 불쌍하고 생각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무관심 했다는 것을 알았다. 부끄럽고 미안했다. 양유진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돕고 장애인 인권을 상징하는 분홍배를 접었다. 서명 운동을 할 때는 사람들의 무관심에 실망스럽고 안타까웠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안다면 분명 서명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에 더 안타까웠다. 마침 우리가 간 날은 수요일 마다 하는 ‘와라’ 라는 장애인 농성장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부를 하기 전에는 장애인을 보면 나도 모르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정의 시선으로 힐끔 힐끔 쳐다보았다. 장애인들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장애인이 불편한 이유는 장애보다 사회서 받는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인권여행을 다녀온 후 ‘소수의 인권’ 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다. 소수라고 해서 무시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했었다. 하지만 소수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소수라도 인권이 있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갑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이다. 인권은 서로 존중해줘야 한다. 그리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는 계속 생각해봐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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