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대책, 차량2부제 전면 도입해야.
초미세먼지 대책, 차량2부제 전면 도입해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7.03.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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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공무원 차량 2부제로 감당 될지 의문 제기...전면적 대책 마련되어야
3월12일 일요일, 대기는 탁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경기북부는 오전10시, 경기남부는 오전11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후 12시에 경기북부는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경기도는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행동요령을 문자로 발송했다. 주의보 해제 시까지 적용되는 행동요령이다.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와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황사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야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한다. 공원 등에서 과격한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을 자제한다. 미세먼지 배출업소나 공사장 등의 조업을 권고한다.’

이 정도로 대처하면 충분한 것일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와 관련하여 3월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봉책 수준의 대책으로는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15일 환경부가 내 놓은 초미세먼지 주의보에 대한 공무원 차량 2부제의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가 2년에 한 번 정도나 있을 것이라며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또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차량 2부제로만 국한돼 그 효과가 충분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경기도의 경우처럼 주말에 미세먼지 수준이 나쁘게 나타나고, 차량2부제를 적용해야 할 경우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 해당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차량이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초미세먼지 오염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근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차량2부제를 예고하고, 자발적으로 차량운행 자제를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광역권내 화력발전소와 같은 대형오염원의 가동을 제한하고, 각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도 고기와 생선을 굽는 조리법을 지양하는 등 국민의식을 제고하는 캠페인도 펼쳐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면서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황사가 찾아오고, 대기 중 오염도 심각해진다. 안팎으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환경피해, 특히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피해 대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를 살펴야 할 때이다. 환경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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