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익찬 시의원 제명은 ‘부당’....상처뿐인 승리, 교훈은?
대법원, 김익찬 시의원 제명은 ‘부당’....상처뿐인 승리, 교훈은?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7.03.13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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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기자의 눈]시의회 갈등과 반목의 결과....‘희생양 vs 자충수’...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과는 거리 멀어.

지난 9일 대법원은 광명시의회가 김익찬 시의원을 제명한 것은 부당했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대략 2년간 법적 싸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은 지난 9일, 김익찬 시의원에 대한 광명시의회의 제명은 ‘과중하고 위법한 징계처분’이라며, 시의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김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각 종 혐의로부터 ‘혐의 없음’을 확인 받았다.

광명시의회는 2015년 4월 1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익찬 시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제명의결로 의원직 상실위기까지 처했었다가, 2015년 7월 법원에서 제명무효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의원직에 복귀했다. 2016년11월 항소심 법원은 “피고(광명시의회)가 김 의원을 제명 의결한 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 의원은 2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최종 판결에서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은 아니었을까.

김 의원은 재선으로 7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과의 갈등과 반목에 치여,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했다. 동료의원들로부터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결국 의원직 박탈이라고 하는 수모를 겪었다. 시의회는 징계 사유로 ‘동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갈등과 반목 유발, 인사개입 등’ 사유를 들었다. 김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법적 소송을 통해 자신의 무죄와 정당성을 다퉜고,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방어했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컸다. 동료의원들 역시 정치적으로 김 의원을 매도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7대 광명시의회 반목과 갈등을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제주도 워크숍 등 시의회 행사 중에 일부 시의원들이 도박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됐고, 국외여행 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의회가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렸다. 시민들의 개탄과 비난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동료의원들 간에 공방이 오고갔다. 김 의원의 제명을 두고 일부는 김 의원이 자충수를 둔 결과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국민의당 구도에서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갈리고, 또 의원들 간에 호불호가 있는 상황에서, 동료의원들 간 반목과 갈등은 자칫 ‘편 가르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무시한 채, 스스로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충수’일 수 있다. ‘나쁜 짓’을 두고 다 같이 죽게 생겼는데, 누구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럴 경우 진실은 숨겨진다.

시의회의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반목 속에서 김 의원은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여길 수도 있다. 동료의원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기에, 그 정도는 치러야 할 대가라고 볼 수 도 있다.

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설령 ‘눈에 가시 같은’ 동료의원이더라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에 대해 제명하는 것은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사유를 갖춰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시의회가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의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7대 시의회가 제명징계 건을 둘러싸고 각 자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어느 경우든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막장 드라마’ 수준의 시의회 행태가 드러남으로서 시민들은 시의회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무너진 신뢰를 시의회가 회복할 수 있을까.

7대 시의회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남겨 두고 있다. 선거기간을 고려하면 1년 정도 남았다. 남은 임기 동안 갈등과 반목, 편 가르기를 넘어서서 오로지 의정활동에 충실한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자신이 너무 꼿꼿하게 행동했던 부분 등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현재처럼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들은 보다 엄정한 잣대로 광명시의회와 김 의원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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