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등 불법중개행위 뿌리 뽑는다
다운계약 등 불법중개행위 뿌리 뽑는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7.08.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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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5일부터 621개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상 특별 지도·단속
광명시가 다운계약(부동산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광명시는 25일부터 지역 내 621개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광명시 민원토지과장 등 공무원 15명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명시지회 회원 입회하에 단속을 진행해 객관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다운계약,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 불법중개 여부 △중개사무소 기준 및 서류 관리 실태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전화민원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할 상시기구로 시청 종합민원실 민원토지과 내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을 겪거나 무등록중개행위 등을 발견하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02-2680-2756)로 신고하면 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6·19 부동산대책에 의해 청약조정대상에 포함될 만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불법중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지도·점검을 한다”며 “앞으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해 불법중개로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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