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와 광명동굴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광명도시공사와 광명동굴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 신성은
  • 승인 2017.09.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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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시의원, "광명도시공사 조례 개정안 다시 준비하겠다."

 

 

본회의에 상정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이 부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은 그 초기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이유로 도시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는 광명도시공사의 타당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고, 심각한 운영적자를 의심받고 있는 광명동굴의 출구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 속에 지난 224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광명동굴에 대한 논란은 다음 회기에도 계속되었는데, 제225회 임시회에서는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 조성에 투입된 예산과 운영, 와인레스토랑 운영, 부당수의계약 등 동굴과 관련된 내용의 조사를 위해 "광명동굴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광명동굴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되자 광명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광명동굴 및 레스토랑 불법운영 의혹 해소를 위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거리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후 계속된 광명동굴과 광명도시공사의 비판에 시 의회는 지난 8월 1일 제226회 임시회를 열어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처리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을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업"을 삭제하여 광명도시공사가 광명동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도시공사는 광명동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껍데기 공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양기대 광명시장은 시의회에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이미 의결된 안건을 다시 의결하는 것)를 요구하고, 이번 227회 임시회에서 다시 의결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당 소속 나상성, 김기춘 의원이 226회 광명도시공사 조례안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미수 혐의로 고발하기도 의결하기도 하였다.

이런 논란은 광명시가 사실상 광명동굴 직접운영의 부담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광명도시공사로 출구전략을 삼은 것이 아닌지 비판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재의 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명 의원 중 찬성 4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되었다. 이로써 224회 정례회에 통과된 광명도시공사 조례안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자치행정국장은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경기도 검토를 통해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히고,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광명동굴 사업을 위해 고용 승계한 105명의 지위가 박탈되어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정호 시의원은 "광명도시공사 논의를 위해 시 집행부에 지속해서 연락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시장에게도 보고가 되었는지 의심이 된다"면서, "(조례에서 광명동굴 사업 삭제를 함으로써) 시 직원들의 피해가 있었다면 더 많은 대화를 하여야 했다"며 비판을 했다. 또한 "개정안을 잘 준비하여 다시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결을 통해 두 가지 요점이 남게 되었다. 먼저 시에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막대한 운영 적자를 광명시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시공사는 이에 대한 출구전략이 아닌지 의심 받는 상황에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지난 226회에서는 조례안 개정을 위해 6명의 의원이 찬성하였지만, 이번 227회 조례안 개정에는 4명의 의원만이 찬성하였다. 나머지 의원들은 반대 없이 기권 하였다. 의회를 참관한 한 시민은 "시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시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광명시와 광명시 의회가 서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같이 재의 요구된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 모두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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