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동굴 레스토랑 불법운영 밝혀달라.
광명동굴 레스토랑 불법운영 밝혀달라.
  • 신성은
  • 승인 2017.11.01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효선 전 광명시장 검찰에 양기대 시장 고발

이효선 전 광명시장 외 579명은 31일 양기대 광명시장 외 5명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효선 전 시장과 심중식 지역위원장, 시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광명동굴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요소들을 지적하였다.

이 전 시장은 "광명동굴레스토랑은 2015년 11월부터 장사를 했으나,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양기대 시장이 매일 많은 손님을 모시고 오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동부건설에 위탁한 레스토랑이 시장과 국장에 의해서 여닫고, 식사비를 할인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였다.

고발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전 시장은 "시의원 카드 내역을 보면 당시 1인당 5~6만원 식사가 3만원 이하로 할인되고, 1차로 먹은 것은 그냥 두고, 2차로 먹은 것만 내라는 국장의 이야기도 있었다"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고, 기부이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오후 광명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기자회견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명동굴 와인레스토랑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동굴과 시장의 이미지 실추를 노린 정치적 꼼수라는 것이다. 광명시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광명시장과 광명시 공무원 등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