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의장직 복귀
이병주 의원 의장직 복귀
  • 신성은
  • 승인 2017.11.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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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집행정지 인용

이병주 의장(위쪽)과 김익찬 의원(아래쪽)
광명시의회 이병주 의원이 의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의장, 부의장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병주 의원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의장직을 맡게 되어, 20일 있을 정례회에 의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김익찬 의원은 "신임의장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의장 자리는 공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사무국은 의장, 부의장 불신임과 새로운 의장 선출 모두 집행정지가 된 것으로 이병주 의원이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의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8회(9월 26일) 임시회에서 이병주 의장 불신임 안과 신임의장 선출 등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당시 김기춘 의원은 "이병주 의장이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경찰에 조사 중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의장 자격이 없다"며, 불신임안을 발의하여 처리되었다. 하지만 적법한 의사 진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었고, 이병주 의원이 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병주 의원은 이번 집행정지 인용을 두고, 찹찹한 기분이라고 밝히면서, "의원들 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서로 용서하고, 내려놓고 깨끗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본안 소송은 12월 19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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