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협의회, 불구속 기소된 A의장 사퇴 요구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불구속 기소된 A의장 사퇴 요구
  • 신성은
  • 승인 2018.01.22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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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에 대해 책임공천, 후보자 자질 철저 검증 요구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19일 성명을 내고, 검찰에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광명시 A의장에 대해 사퇴하라고 압박하였다. 지난 1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A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의장은 2016년 5월 당시 의장이던 B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만원 상당의 순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협은 A의장에 대해 광명시의회 의장으로 자격이 없다며 ▲시의장 즉각 사퇴 ▲정치활동에 대한 거취 공포를 요구 하였다.

또한 시민협은 작년 하반기 광명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때도 파행을 지속하였다며, 지방분권이 중요한 시대에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태에 각 정당은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시민협은 작년 12월 각 정당의 중앙당 및 경기도당에 항의방문을 하고, 정당공천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 도덕성과 정책능력 등 후보검증을 통한 공천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협은 각 정당에 대해서도 ▲6.13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철저 ▲후보 공천과정 공표 ▲후보 공천 사유 공표를 요구하였다.

 


“선한 의지가 모여 힘의 되는 곳”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경실련,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NCC, 광명YMCA, 광명YWCA,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금품제공 의혹으로 끝까지 광명시민들에게 수치심을 준 광명시의원은 의장직을 사퇴하라!
  - 이○○ 광명시의장은 의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
  - 각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책임정당, 책임공천 실현을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자질 철저히 검증하여 공천하라!

 지난 15일 검찰은 이○○ 광명시의장이 지난 해 순금 10돈을 동료의원에게 건넨 사실에 대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의장은 2016년 5월 당시 의장이던 나○○ 시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만원 상당의 순금 1개(37.5g)를 건넨 혐의다.

 이번 금품제공 의혹 사건은 지난 해 8월 광명지역 언론사에 기사가 게재되면서 광명시민들을 부끄럽게 했다. 이후 광명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과 임시의장 선출, 서로간의 고소 고발 등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가 아닌 의회 내 갈등과 자리다툼의 모습을 또다시 보였다. 또한 2017년11월과 12월에 제7대 광명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때도 파행은 지속되어 불참하는 의원들이 많아 의결 정족수만 겨우 맞춰서 심의를 하였다. 이러한 광명시의회의 모습은 지난 선거 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광명시민들을 부끄럽게 하였으며, 지금같이 지방분권이 중요한 시대에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태였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2014년 7월 제7대 광명시의회 개원부터 시작된 의장단 등 각종 위원장에 대한 자리다툼, 의원들 간 내부갈등 및 고소고발, 해외연수에서의 불미스러운 의혹 등으로 광명시민들에게 수치심을 준 제7대 광명시의원들에 대한 각성을 매번 촉구하였다. 그러나 제7대 의회가 끝나가는 시점인 작년 정례회에서도 파행은 이어졌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2017년 12월 말 광명시의원들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중앙당 및 경기도당에 항의문과 항의방문을 통해 정당공천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이번 지방선거 때 도덕성과 정책능력 등 광명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여 공천하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의혹이 풀리지 않았던 이○○ 시의장이 동료의원에게 건넨 순금 10돈에 대한 의미를 최근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여 이○○ 시의장을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광명시민들과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이러한 광명시의원들의 형태와 자질에 또다시 수치심을 느끼며,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제7대 광명시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현 광명시의장이 검찰에 뇌물로 불구속 기소가 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 또한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제7대 광명시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현재 불구속 기소된 이○○ 시의장은 광명시의회의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이○○ 광명시의장은 광명시민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시의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또한 순금 10돈 금품제공 의혹에 대한 결과에 정치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하라.

2. 각 정당은 이번 제7대 광명시의회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 및 의혹을 거울삼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광명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 후보자를 공천한 과정과 사유를 공표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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