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인권위원회협의회, 대한민국 헌법정신 부정하는 충남도민인권조례 폐지 시도 강력 규탄한다.
경기지역인권위원회협의회, 대한민국 헌법정신 부정하는 충남도민인권조례 폐지 시도 강력 규탄한다.
  • 신성은
  • 승인 2018.01.2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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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오산시 인권위원회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지역인권위원회협의회(위원장 김대석)는 성명을 내고, 충청남도의회의 인권보호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부정하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경기지역인권위원회협의회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권을 향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는 인권 보장의 의무를 명령하고 있고, 인권이 인류의 소중한 약속임을 확인한 국제인권규범은 구체적으로 인권실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외 24명은 지난 15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고,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김종필 의원 등은 인권보호 조례 폐지 제안 이유를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인권보호조례 폐지 시도는 인권보호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일부 개신교 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경기지역인권위원회협의회는 충청남도 인권보호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충청남도 인권보호 조례를 지키기 위한 충남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며,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단체와 적극적 연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대석(경기지역인권위원회협의회위원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103곳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충남도민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인권을 퇴행시키고 불온한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인권위원회협의회는 경기도인권위원회와 광명, 수원, 고양, 성남, 오산시의 인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서 전문>

경기지역인권위원회협의회는

충남도의회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퇴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적 진보는 지난한 투쟁과 수많은 희생자들의 땀과 피의 대가이다.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대가를 밑거름으로 하고 촛불로 행동한 시민들의 염원을 토대로 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더욱 증진하는 역사적 소임의 수행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충남도의회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25인의 발의로 충남도의회는 금년 1월 15일 ‘충남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같은 달 23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충남도의회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일방적 시도는 충남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염원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역행이자 도전행위이다. 이와 같은 반인권적 시도에 대하여 경기지역인권위원회협의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인류는 20세기 초 양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권이 인류의 소중한 약속임을 확인했다. 국제인권규범은 그 약속을 구체화하며 인권실천의 다짐을 거듭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명령하고 있다.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은 부정하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다.

특히 이와 같은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자가당착이다. 충남인권조례는 실상 그들이 주도하여 제정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굳이 인권조례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갈등과 다툼 그리고 억울한 희생의 방지 또는 구제를 시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충남도의회, 특히 충남도민 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은 인권조례제정 당시 소수자와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그로 인한 개인과 개인, 계층 그리고 민관 사이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억울한 희생 등의 불합리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을 터이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진정한 인권증진보다도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조례폐지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성과를 비판적 평가를 거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 도의원들에게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윤리강령이라는 거울을 들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것을 강력 충고한다. 자신들의 윤리강령과 비교하여 볼 때 충남도의 인권조례가 어떤 면에서 반인권적이고 도민들 사이의 갈등유발 요인이 되는지를 명백히 설명해 보기를 바란다. 정당의 윤리강령이 몇몇 당원들이 비판적이라고 하여 당윤리강령을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엄중 경고를 하건대 금번 충남도의회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인권조례폐지 시도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적 발전을 훼방하고 퇴행시키려는 불온한 의도로 보며 지각 있는 모든 시민들은 가만히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경기지역인권위원회협의회는 금번 충남도민인권조례폐지를 시도하는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에게 인권조례안의 폐지를 시도하는 전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요구한다. 또한 충남도민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충남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며,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조직․단체와 적극 연대하여 지원할 것이다.  

 

2018. 1. 23. 

 

경기지역인권위원회협의회  

경기도인권위원회,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수원시인권위원회,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성남시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오산시 인권보장및증진인권위원회

 


 

 

 

페이스북에서 진행된 충남시민들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 릴레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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