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위기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위기
  • 신성은
  • 승인 2018.02.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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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인권조례 폐기안 상정

전국의 인권단체 및 시민들이 성명을 내고, 충청남도 의회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페지안"에 상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충청남도 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30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고, 2일 본회의에서 인권보호 조례안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2년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 사이의 갈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한다고 발의했다.

인권단체 및 시민들은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일부 개신교단체들과 손을 잡았다며 비판했다. 일부 개신교단체들은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충남도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자유한국당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일부 개신교세력과 합심하여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인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가 존재하기에 지역사회에서 인권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당한 도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지역을 인권의 관점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다양한 권고를 내릴 수 있었다. 도민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한 인권조례를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폐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충청남도에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일 뿐이다.

인권단체는 인권조례가 계속 존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인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인간의 권리라고 밝히고,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통해 부당한 대우, 억울함 해소 등 도민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인권활동가 및 시민 586명, 인권단체 321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긴급 성명]

충청남도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29일 충청남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심도 있는 연구를 더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심사보류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자유 한국당은 비상총회를 개최해 30일 다시 재상정 하였다. 그리고 결국 폐지안을 무리하게 강행시켰다. 이제 2월 2일 본회의의 결과만 남았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의 국제규범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퍼진 인권도시의 흐름 속에 2012년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 사이의 갈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한다고 발의했다. ‘갈등’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알고 있다. 일부 개신교단체들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그들과 손을 잡은 것뿐이라는 것을.

 

국정농단 사건을 경유하면서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들었다. 전 정권의 최측근들은 죗값을 치루기 위해 구속되었지만, 비리로 얼룩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공범의 누명을 벗기 위해 셀프 쇄신을 감행했다. 셀프 쇄신으로 그들이 택한 길은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 개신교단체와 합심해 인권을 공격하는 일이었다. 자신들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개신교세력과 합심하여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인권을 부정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벌어지는 인권조례 폐지의 움직임은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도민의 인권을 삭제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생존전략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전략에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충청남도 도민들이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도민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가 있었기에 인권센터가 설립되고, 인권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으며, 인권정책기본계획은 물론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도 실시할 수 있었다. 인권조례가 존재하기에 지역사회에서 인권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당한 도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지역을 인권의 관점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다양한 권고를 내릴 수 있었다. 도민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한 인권조례를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폐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충청남도에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일 뿐이다.

 

인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인간의 권리이다.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이야기하고, 제도화 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인권조례다. 인권의 가치가 지역에 뿌리내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권고했고, 한국에서도 그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다. 그 소중한 의미를 그저 정치적 안위를 위해 무너뜨리려는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규탄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충남지역시민단체들과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우려를 표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조례안 폐지 상정을 강행한 자유한국당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규탄한다.

 

2월 2일. 충청남도 도의회가 부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행보에 휘둘리지 않고, 도민들의 인권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전국의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2월 2일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를 지켜볼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인권을 삭제하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충청남도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18년 2월 2일

 

인권활동가 및 시민연명(586명)

인권단체 및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명(133개단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8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115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4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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