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날로 변경
광명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날로 변경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8.02.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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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 일요일인 11일에서 16일 설날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관내 대형마트(2개)와 준대규모 점포(16개)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 설날 또는 추석이 속한 월의 의무휴업일은 설날 또는 추석날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월 의무휴업일인 둘째 일요일을 설날로 변경 요청한 점포에 대하여 변경시행을 승인하여, GS슈퍼 광명점을 제외한 대형마트 2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15개소에 대하여 설날 당일에 휴업을 실시한다.

 


○ 의무휴업일 변경시행 점포 현황

대형마트(2개)

준대규모 점포(15개)

이마트 소하점

코스트코 광명점

롯데슈퍼

광명점, 철산점, 소하점, 소하2점

GS 슈퍼

하안8점

홈플러스

광명점, 철산점, 철산2점, 철산역점, 하안점,

하안2점, 소하점

기 타

이마트 광명점, 이마트에브리데이 하안점

노브랜드 광명소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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