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 일요일인 11일에서 16일 설날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관내 대형마트(2개)와 준대규모 점포(16개)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 설날 또는 추석이 속한 월의 의무휴업일은 설날 또는 추석날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월 의무휴업일인 둘째 일요일을 설날로 변경 요청한 점포에 대하여 변경시행을 승인하여, GS슈퍼 광명점을 제외한 대형마트 2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15개소에 대하여 설날 당일에 휴업을 실시한다.
○ 의무휴업일 변경시행 점포 현황
대형마트(2개) | 준대규모 점포(15개) | |
이마트 소하점 코스트코 광명점 | 롯데슈퍼 | 광명점, 철산점, 소하점, 소하2점 |
GS 슈퍼 | 하안8점 | |
홈플러스 | 광명점, 철산점, 철산2점, 철산역점, 하안점, 하안2점, 소하점 | |
기 타 | 이마트 광명점, 이마트에브리데이 하안점 노브랜드 광명소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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