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동굴 레스토랑 운영 관련 고발사건, 양기대 시장 ‘무혐의처분’
광명동굴 레스토랑 운영 관련 고발사건, 양기대 시장 ‘무혐의처분’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8.03.14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자유한국당 광명지역 일부 정치인 등이 광명동굴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해 양기대 광명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제기 취지의 언론보도, 풍문 내지 고발인의 추측을 근거로 해 수사대상이 안된다”며 ‘각하’처분을 내렸다.
 
광명시 관계자는 13일 “자유한국당 광명지역 일부정치인들의 고발이 전형적인 흠집내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광명시장과 광명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발목잡기식 고소고발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