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자유한국당 광명지역 일부 정치인 등이 광명동굴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해 양기대 광명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제기 취지의 언론보도, 풍문 내지 고발인의 추측을 근거로 해 수사대상이 안된다”며 ‘각하’처분을 내렸다. 광명시 관계자는 13일 “자유한국당 광명지역 일부정치인들의 고발이 전형적인 흠집내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광명시장과 광명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발목잡기식 고소고발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명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명시민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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