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수도 요금 인상된다.
광명시 하수도 요금 인상된다.
  • 신성은
  • 승인 2018.04.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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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2년간 매년 25%씩 인상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7월 1일 부터 2년간 매년 25%씩 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올해 부터는 25% 인상 됨으로써 광명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 요금으로 1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면, 2018년 7월 부터는 12,500원, 2019년 7월 부터는 15,625원을 지출하게 된다.

애초 재해방재과는 11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45%인상 안을 부의하였으나, 하수도 요금을 일시에 45% 인상하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매년 조금씩 올리도록 의결하였다.

현재 광명시는 하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를 서울시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2017년 하수도 생산단가는 550원이지만, 시민들은 사용료로 350원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200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는 계속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15년에도 2017년 까지 3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10%인상하였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도 하수도요금 단가를 90%(495원)로 현실화 할 것을 권고해 오고 있고, 2015년 당시 인상율을 낮게 잡아 인상해야 하는 비율이 많아 졌다고 설명했다. 하수도 요금을 25% 인상하게 되면 2018년에는 원가의 79.5%(437.5원) 2019년에는 원가의 99.4%(546.8원)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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