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8.04.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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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부터 제한 되는 사항 점검필요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호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 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로 또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2월부터 광명경찰서․광명시청․광명교육지원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광명시 부시장 주관으로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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