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이병주의장 법정 구속
광명시의회 이병주의장 법정 구속
  • 신성은
  • 승인 2018.04.18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유죄
자료사진

이병주 광명시의회 의장(59)이 17일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어, 화성구치소에 입감되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6단독 김승주 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골드바가 선물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의장 선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동료 의원에게 230여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전달한 것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병주 의장은 2016년 5월 당시 의장이던 B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만원 상당의 순금을 건넨 혐의로 1월 15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