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지적사항
뉴타운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지적사항
  • 신성은
  • 승인 2018.04.26 12: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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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특위 7차회의, 활동보고서 채택-2

뉴타운 특위에서 나온 16건의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국토부 표준정관 오해석으로 인한 조합원의 권리가 제한, 시정 및 행정지도 필요]
특별위원회는 각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보았다. 표준정관에는 1년 이상 거주가가 임원 요건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창립총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합의 1년 거주 또는 5년 소유로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조합원이 총회에 안건을 상정 할 때도 표준정관에는 조합원이 1/5이 제안하면 되지만, 각 조합의 정관은 1/3로 규정하고 있어 시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조합장의 임기는 표준정관에 맞춰 2년으로 변경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철거공사 중 일괄수행이 가능한 지장물을 별도]
특별위원회는 각 뉴타운 구역의 철거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 했다. 각 조합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 철거 계약을 맺고도, 전기, 가스 , 상하수도를 각각 철거 계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토부는 철거공사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경기도도 정관 변경을 지시하였으나 조합은 정관변경에 따르지 않고 있어 시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사비 지급 관행과 금융이자 지출]
특별위원회는 뉴타운 사업은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에 따라 공사 결과(기성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이지만,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 결과와 관계없이 공사비를 선지급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업비 중 이자금 항목이 그에 해당하며, 공사비 지급 순서도 이자가 발행하는 시공사 차입 사업비를 먼저 지출해야 하지만, 마지막에 갚아 조합의 이자 지출이 과다한 관행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 비례율이 약 20% 정도 하락한다고 보았다.

1구역의 경우 사업비 중 금융비용이 2년 2개월 만에 금융이자만 830억 여원이 과다 증액되었고, 5구역의 경우 1년 4개월 만에 금융이자가 472억 여원이 과다 증액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시 집행부에 각 조합이 과도한 금융이자를 책정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비는 금융이자부터 갚고, 기성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불필요 하고, 과다한 사업예산 항목]
특별위원회는 각 조합에 허위예산과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비 항목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폭 삭감하도록 요구하고, 시의 각별한 행정지도를 요구하였다. 더욱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검찰 진정 및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가 허위, 불필요, 과다하다고 본 사업예산 항목은 ▶수방대책비 ▶소방·정보통신 시설물 조사 및 공리감시 용역비 ▶범죄예방대책용역비 ▶이주관리 및 이주촉진비  ▶수용재결 용역비 ▶지장물 조사 또는 스크린계약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비 ▶재난 및 재해예비 등 용역비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용역계약 ▶석면조사,석면해체철거,석면감리비 이다.

[과다 산정된 정비사업비]
특별위원회는 각 조합이 사업비가 막대하게 증액됨에도 그 산출 근거를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시에서는 적극적 행정으로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1구역의 경우 2년 7개월 만에 2,623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그 산출근거를 알리지 않고 있다.

[손실보상비 등 과다책정]
특별위원회는 1구역의 경우 2015년 약 1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2017년 1,150억 원으로 대폭 증액 되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의 변동 문제]
특별위원회는 15구역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비가 각 인가 시 모두 금액이 달라 시에서 철저한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시행인가에서는 약 28억 원, 관리처분에서는 약 60억 원, 조합의 실제 계약은 악 41억원으로 모두 다르다.

[추정분담금 공개 및 사업여부 투표]
특별위원회는 사업 추진시 공개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사업여부를 투표하도록 요구했다.

[노후도 검사 철저]
특별위원회는 노후도가 50% 이하인 사업구역이 발생했다며, 사업추진 시 노후도 검사를 제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분석 행정지도]
특별위원회는 각 구역의 사업분석을 제대로 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시의 적극적인 사업분석 관여와 행정지도를 요구했다.

[사업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특별위원회는 주민들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종전자산평가추정액을 기준으로 사업 동의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사업시행인가 이후 감정평가 추정액은 초기의 1/2 수준밖에 미치지 않고 있어 조합원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평가액의 극심한 차이로 인해 뉴타운 사업이 과연 사업성이 있냐는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6차 특별위원회 참고인 유 모씨의 발언, 초기 사업비 과다 책정 할 경우 사업참여자가 적을 것이고, 정비업체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계산한다는 것을 예로들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정보 제공 책임이 있는 시가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특별위원회는 뉴타운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상협의회를 통해 논의가 되어야 하지만, 3번에 걸친 회의 중 위원장인 부시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시 집행부를 향해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보상협의회 위원들의 요구 수용과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감정평가를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관리감독청의 직무 충실 여부]
특별위원회는 시 집행부가 실시한 회계 감사 문제를 제기 하였다. 광명시 김재철 자문변호사가 조합감사에 대해 조합의 댓가를 받고 자문해준 사실의 지적하였다. 이는 변호사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김재철 자문변호사 해임을 요구하고, 시의 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부당한 정비업체 선정]
특별위원회는 2구역 정비업체 써브에스앤시 계약에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에 계약한 정비업체와 현재의 정비 업체가 이름만 같은 뿐, 사업자번호와 정비사업등록번호가 다르다. 이는 주민총회 의결 사항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특위는 해당부서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9구역 사업성 검토]
특별위원회는 주민들은 9구역에 새마을 시장이 제척되어 사업상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 집행부에 사업성 정도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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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 성 2018-04-26 23:03:11
뉴타운 비리 백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