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의회 뉴타운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 가능성 높아져
광명시 의회 뉴타운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 가능성 높아져
  • 신성은
  • 승인 2018.05.10 1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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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채택이 6.13 지방선거에 긍정적 영향 미치나

광명시 의회(의장 이병주)가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익찬) 활동 보고서 채택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있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뉴타운 특별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46일 동안 7차에 걸친 회의 끝에 16건의 지적사항과 7건의 개선사항을 담은 활동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활동 보고서는 시 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야 시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사항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시정 및 개선사항 처리를 요구받은 시 집행부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현재 광명시 의회에는 6.13 지방선거를 위해 사퇴한 고순희, 이윤정 2명과 구속된 이병주 의장을 제외하고 10명의 의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익찬, 이길숙, 조화영 의원은 본회의 발의자 명단에 서명을 한 상태이고, 이영호 의원은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정호, 오윤배, 조희선 의원의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여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결에 대해서는 각 의원의 판단에 맡긴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나상성 의원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안성환 의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평화당 김기춘 의원은 본회의 발의 서명에 결정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뉴타운 특위 위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의원들이 뉴타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특히 뉴타운 각 조합의 조합장들은 의원실과 공무원들 찾아다니며, 특위 보고서가 채택되면 사업이 늦어져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로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뉴타운 특별위원회 보고서가 조합과 조합원에 부담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24. 뉴타운 특별위원회 7차 회의

뉴타운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1구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활동 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시정되거나 이행될 경우 조합과 조합원에게 이득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때의 정비 사업비는 2015년 7,248여억 원에서 2017년 9,871여억 원으로 2,623여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중 '금융비용' 항목은 특위 활동 보고서에서 다룬 [공사비 지급 관행과 금융이자 지출]과 관련이 있다. 1구역의 금융비용 항목은 475여억 원(2015년)에서 1,306여억 원(2017년)으로 831여억 원 증가했다. 금융비용 항목은 뉴타운 조합이 사업 진행을 위해 은행이나, 시공사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말한다. 조합이 만들어지면 인건비, 사무실 운영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은행과 시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 금융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합에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대출금부터 상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하고,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대출금부터 상환해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출금은 마지막에 상환하는 관행이 있다. 이는 은행 및 시공사에 막대한 금융이자를 지출하게 되어 조합원들에게 불합리한 행정 처리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시공사와 본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 공정 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1구역의 경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도급제를 명시하였고, 시공사와 가계약을 맺은 상태이다. 조합은 관리처분직전에 시공사와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공사 공정 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도급공사로 계약을 해야 한다.

1구역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에 도급계약 입찰조건 이행을 요구하지만, 시공사와 도급계약에 대해 이견이 생기면, 계약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여 선급제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우리도 도급제를 하고 비용을 줄이길 원한다"고 말했다.

도급제 계약은 뉴타운 특위 활동 보고서의 지적 사항으로 시 집행부에서 도급계약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한다면, 조합이 시공사와 본 계약을 할 때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금융비용으로 잡혀있는 1,306여억 원 중 대부분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특별위원회가 지적한 [불필요 하고, 과다한 사업예산 항목]에 대해 시의 행정지도가 따른다면 조합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광명시 의회가 뉴타운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를 채택하고, 시 집행부가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더 많은 이익을 가지게 되고, 조합은 시공사와 협상하는데 명분을 갖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

4.12. 뉴타운 특별위원회 4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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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성 2018-05-11 09:48:48
이게 무슨 시민들을 위한 시의회냐!
특위구성을 했으면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이 활동을 해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요~
그리하고도 표를 달라 할건가요!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는 시의원들은 다시는 발을 못붙이도록 시민들이
벌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