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도시개발 견제장치 사라지나?
광명 도시개발 견제장치 사라지나?
  • 신성은
  • 승인 2018.08.02 13: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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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의 도시개발사업에 시민이 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광명시 기획예산과는 7월 27일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광명시의 개발사업 대부분을 광명도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열어 주었고,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광명도시공사의 관리감독 부분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

기존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에는 사업의 범위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수탁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광명도시공사는 △토지개발 △주택 등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 및 관리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14개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광명도시공사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광명도시공사가 진행하도록 되어있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계도 정리해야 할 과제가 생긴다. 또한 광명시의 뉴타운 사업도 광명도시공사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시 집행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조례안은 광명도시공사의 역할은 확대하지만, 그 관리 감독 기능은 떨어뜨리고 있다. 먼저, 시의회와 시장이 협약을 통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광명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 조항(11조)을 삭제하였고, 공사 임직원의 임면사항을 즉시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된 조항(12조 5항) 또한 삭제 하였다. 또한, 10억 원 이상의 사채 발행의 경우 기존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삭제 되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광명시의 개발사업에 대해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조례에서 광명도시공사 이사회에 대한 규정도 대폭 삭제 된다. 의장의 선임,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 감사의 의견 진술권, 회의록 및 속기록 작성 규정 등이 삭제되어 있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법에 규정한 내용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광명도시공사 정관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광명도시공사 정관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이면 변경할 수 있어, 사실상 시장은 견제장치 없이 광명의 개발사업을 결정하고, 진행시킬 수가 있다.

이번 입법 예고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서를 받고 있으며, 8월 16일까지 광명시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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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018-08-05 13:01:07
공기업 CEO는 공익성과 수익성 두마리 토끼를 해야 한다고 몇일 전 언론플레이 했던데
경영평가 꼴찌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구만
총체적 문제 투성,
집행부와 시의회는 뭐하나?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인간들 밥벌여 주는 도시공사 전면 개편하고
법규 규정 면밀히 분석하여 연봉, 성과금, 수당 삭감방안 강구하고
무사안일 부정부패 직원 퇴출하여 시민혈세 낭비 말아야 한다.

시민단체 2018-08-05 13:00:04
공기업 CEO는 공익성과 수익성 두마리 토끼를 해야 한다고 몇일 전 언론플레이 했던데
경영평가 꼴찌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구만
총체적 문제 투성,
집행부와 시의회는 뭐하나?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인간들 밥벌여 주는 도시공사 전면 개편하고
법규 규정 면밀히 분석하여 연봉, 성과금, 수당 삭감방안 강구하고
무사안일 부정부패 직원 퇴출하여 시민혈세 낭비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