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의 시 집행부 밑그림 나왔다
박승원 시장의 시 집행부 밑그림 나왔다
  • 신성은
  • 승인 2018.08.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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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승원 시장의 광명시 집행부의 밑그림이 나왔다. 광명시는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고 입법예고 했다. 이번 행정기구 정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각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 부서를 개편하였고, 공무원의 정원을 1,027명에서 1,05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시 집행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박승원 시장의 역점 공약 사업과 시의 정책과제,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시민의 참여 소통을 통한 민관 협치 실현, 민관협치(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들고 있다.

시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안을 분석해 보면 시의 정책개발 강화, 민관협치 강화, 복지 강화,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로 말할 수 있다.

정책개발 강화와 관련하여 시 집행부는 미래전략실을 정책개발실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개발실에는 정책개발, 정책관리, 지속가능발전 팀으로 구성된다. 정책을 수립과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특별한 점은 지속가능발전팀의 신설이다. 지속가능발전(SDG)은 2030년까지 빈곤, 질병, 기후변화, 에너지, 주거, 고용 등 17개 목표를 해결하자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광명시가 이를 바탕으로 시 정책을 펼치고, 평가지표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광명시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광명시는 작년 ‘광명시 에너지 비전 2030’을 선포하고, ‘청정에너지로 자립, 함께 빛나는 광명’이라는 에너지 비전을 제시했지만, 비전을 이루기 위한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후에너지과 신설로 ‘광명시 에너지 비전 2030’ 목표 달성에 탈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관협치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박승원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민관의 협치, 시민과 소통과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해소 전담부서들이 신설을 들 수 있다. 시 집행부는 기획조정실 내에 자치분권과를 두고 자치분권, 시민협력, 민관협치, 온라인 소통, 갈등관리, 직소민원 팀을 두었다. 시민과 소통을 통해 시정운영을 열어두고, 민관 협치로 시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갈등관리팀은 시와 시민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등과 같은 시민과 시민 간의 갈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국의 도시재생과에도 비슷한 기능의 팀이 신설된다. 민원대책재개발팀으로 뉴타운, 재건축, 도시재생 등 시가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갈등 문제를 전담하는 팀이다. 시민들은 갈등관리 전담팀 신설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다만, 사업성분석, 원주민 주거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전담팀에서 대처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된다. 개발사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갈등조정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밖에 복지조사 2팀, 노인 정책팀, 치매안심센터 신설로 복지를 강화하고, 창업지원과, 도시농업과 신설로 일자리 문제와 시민의 여가, 먹거리 문제에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개편안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건설지원사업소 신설이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건설지원사업소는 건축 및 토목공사 등 시장이 정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소에 건설행정, 토목공사, 건축공사팀을 두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 시행기관과 감독 기관이 달라 관리 책임이 다른 모순을 없애고,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사업소에서 책임 있게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건설지원사업소는 공사 시행기관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준공까지 관리하겠다는 말이다.

우려되는 것은 건설지원사업소의 투명성 확보이다. 공사에 대한 권한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만큼 비리 발생요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광명시의 모든 개발 사업을 광명시도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시가 진행하는 공사의 관리 감독까지 한곳으로 집중되면서 비리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입법예고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의회 9월 정기집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시 의회의 의결에 따라 박승원 시장의 시 행정부가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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