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 채택
광명시의회,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 채택
  • 신성은
  • 승인 2018.09.04 0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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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집행부에 적극행정지원 촉구

광명시의회 제241호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명시 의원들은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은 광명시 뉴타운 진행과정과 뉴타운 사업에 대한 7대 시의회의 노력, 8대 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적극행정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결의문은 이주희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광명시의회 12명 의원 중 11명이 의결에 참석하여 9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채택되었다. 기권한 김연우 의원은 결의문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안성환 의원은 회기 마지막 날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기권을 하였다.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

광명시 관내 광명동 및 철산동 구시가지 일대 광명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은 원래 총23개 구역이었으나 12개 구역들이 해제되었는데 1차 해제로 5개 구역과 2차 해제로 6개 구역이 있었으며, 1개 구역이 경기도 직권으로 해제되어 현재 11개 구역들이 조합운영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도심재정비를 위해 각 조합설립과 각 지형에 맞는 개별사업에 따르나 사업운영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지속적 배제 당하는 소외감에 따른 항의성 민원들이 계속 발생함을 제8대 시의회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제7대 시의회에서도 이를 깊이 인지하여 광명시 의회의원 전원 참여와 동의로 '광명 뉴타운 행정감사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지난 2018년 3월 16일부터 약 45일 간 선배 동료 의원들이 광명뉴타운 발전에 적극 활동한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이다.

당시 활동을 살피면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각 집행부로부터 뉴타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총 7회에 걸쳐 조합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뉴타운 관련 전문참고인 2명, 조합별 참고증인 17명을 채택하여 조합사업진술과 실행적 증언들을 듣고 조사를 실시한 회차별 기록에 따른 '활동결과보고서'가 만들어졌으며, 본회의 채택을 위해 제237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무기명방식투표결과는 부결로 최종 '특위활동결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하였음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지난 활동결과보고서는 뉴타운의 총체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고 지역주민들 개발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제공과 재정착을 꾀하고 그 외 영세세입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며 시 행정집행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발전된 쾌적한 광명시가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었음을 지지한다.

지난 제7대 시의회 뉴타운 특별조사 활동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8대 광명시의회는 광명뉴타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사업운영은 투명하게, 사업진행은 공평 정대하게, 시 집행부는 적극행정지원을 하도록 다음 주문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1. 광명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구역조합들의 조합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공증 받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재분석하여 그에 따른 미비점들은 시정 또는 해소토록 하고, 이후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 시 변경 등의 타당성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현저히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2. 광명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비증액 내용들을 조합원 알권리 차원에서 사전에 부분 요소별 자체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총회 등에 임하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한다.

3. 광명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부에서 보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잘못 해석 또는 변경하여 조합원들의 권리가 제한되는지를 재검토하고, 부당하게 제한되는 조항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 감독을 한다.

4. 광명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공시 철거 관련 별도 분리 및 세분화분리용역체결 등은 시공사 일체 공사비에 포함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5. 광명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사업 참여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수시 점검한다.

6. 광명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자격여부와 주어진 업무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

7. 광명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조합 보상협의회 구성 요건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원만하고 정당한 합의보상액이 도출 되도록 노력한다.

8. 광명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건축·재개발·도시재생 관련 기타 동종 사업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수시 초빙하는 분기별 상설교육을 설치 운영한다.

9. 광명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의 판단을 흐리는 조합고용 오에스(O/S)제를 탈피하고, ‘전자조달투표시스템방식’을 적극 지원 또는 권유토록 한다.

10. 광명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조합별 기 편성된 예산 또는 사업비 증액, 불필요한 용역 체결비 등을 전수조사하고 재검토 내지는 시정하도록 한다.

11. 광명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이 조합운영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 홈페이지 공개 기능을 확장하도록 한다.

12. 광명시는 외부감사기관을 선정하여 조속히 뉴타운 사업의 운영, 회계, 직무, 전반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2018. 12. 30. 까지) 시정 또는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의 책임을 다한다.

13.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는 결의된 내용에 대하여 각 뉴타운 조합과 광명시 집행부에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 촉구하고 결의한다.

2018. 9. 3.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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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짱 2018-09-04 15:47:37
답답한 안성환의원이네요
참 민주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가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