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사실상 부결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사실상 부결
  • 신성은
  • 승인 2018.09.14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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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광명도시공사 공기업 평가 최하위 "마" 등급이다.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41회 광명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다. 이로써 논란이 되었던 광명도시공사의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업범위, 사채 발행 승인 등이 현행 조례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본 조례안은 시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해 달라며 광명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을 시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다.

조미수 의장은 의사일정 10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의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묻자, 김윤호 의원은 “이의 있습니다”라며 손을 들었다.

김윤호 의원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도, 광명도시공사의 사업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 의원으로서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광명도시공사 사업 예산이 228억인데, 복지문화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이 204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의원은 조례안 제11조(사장)의 “광명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검증”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현행 조례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의 유추 해석에 따르면, 지자체 집행부가 협의, 합의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단체장의 임면 위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17개 광역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조례에는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의회와 시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박승원 시장의 시민이 시장이라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시민주권이 반영된 시정운영 방침 측면서 인사청문회 실시는 당연하지 않겠냐?”고 묻고, “도덕성과 자질 및 역량 검증 측면에서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1조(사업의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방파제 역할만 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책임 떠맡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김 의원은 수정의결된 조례안에서 사업범위를 대폭 확대 하였지만, 광명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물었다. 광명도시공사가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1년 5개월이 되도록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 집행부의 타 부서와의 업무 협약이 되지 않아, 광명도시공사의 경영동일성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일 보건복지건설위원회 첨단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서 광명도시공사와 시 집행부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평가 부분에서 “라”등급을 받았다고 보도되었지만, 지난 주 확인한 결과 평가원의 개수 오류로 “마”등급인 것이 확인 되었다며, 중병에 걸려 수술대에 오른 상황에서 차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를 묻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 의원은 “수정가결 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의 보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반대토론을 마쳤다. 조미수 의장은 본 안건을 표결에 붙이고,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4명, 보류 6명, 기권 1명으로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

찬성에 거수한 의원은 박성민, 이형덕, 제창록, 조미수 이고, 보류에 거수한 의원은 김연우, 김윤호, 안성환, 이일규, 한주원, 현충열 이며, 이주희 의원은 기권하였다. 찬성과 보류표를 보면 의장단과 상위원장은 찬성에, 나머지는 보류 내지는 기권을 선택한 묘한 모습을 보였다.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가 되어 차기 회의에서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의원 3명이상이 수정안을 내면 다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 의원이 본 안건을 보류시켰지만, 상임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보류시킨 것으로,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또한 의장이 다수 의원들이 보류시킨 안건을 다시 상정하기에는 부담감이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편, 광명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12일 “광명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약”을 맺고, 광명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4일 오후 1시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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