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광명시에는 인권센터가 없다!" 발언 파장일으켜
감사담당관, "광명시에는 인권센터가 없다!" 발언 파장일으켜
  • 신성은
  • 승인 2018.10.17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토 중인 "독립적인 시민인권센터 설치" 보도자료 물의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광명시민인권센터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발송하여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광명시는 ‘박승원 광명시장, “독립적인 시민인권센터 설치하겠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센터의 고유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에 시민인권센터를 설치한다”다는 것이다. 또한 박 시장의 말을 인용하여 “인권증진을 위해 ...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인권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광명시가 감사실 산하에 시민인권팀을 두고 있어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어, 독립된 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어떻게 출범했나?
이 같은 광명시의 보도자료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광명시에 존재하고 있는 ‘광명시민인권센터’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명시 홈페이지에는 ‘광명시민인권센터’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으며, “2012년 4월 개소하여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및 인권상담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인권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광명시는 2011년 제정된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 4월부터 ‘광명시민인권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다. 당시에는 인권센터가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된 기구에 광명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면서 2015년 광명시의 행정조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2015년 4월 광명시 자치행정과 산하로 시민인권센터TF팀이 만들어졌다. 이후 광명시민인권센터의 보다 나은 독립성을 위해 2016년 7월 감사실 산하로 들어오게 되었고, 2017년 1월에는 명칭이 시민인권팀으로 변경되었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출범부터 시 행정조직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인권교육을 비롯하여, 시민이 광명시 행정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응 하는 활동을 해왔다. 또한 인권센터의 예산 지원을 위해 행정조직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되어 왔다. 그럼에도 광명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적인 시민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더해지고 있다.

■광명시에는 인권센터가 없다?
특히 기자가 감사실 감사담당관에게 독립된 인권센터설치가 사실인지를 물었을 때는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또한 인권센터를 외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시민인권팀은 여전히 감사실 산하에 둘 것이라고 했다. 확정된 사안도 아닌, 검토 중인 사안을 급히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이유는 당일(15일) 오전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성명서 발표 의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위원장 김대석)은 12일 “광명시 당국의 ‘광명시민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독립성 침해’ 사태에 직면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서 광명시민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독립성 침해 사태에 인권센터 업무권한 불간섭과 독립성 보장 강화를 위한 규정과 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가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은 8월 24일 감사실 감사담당관(감사실장)이 인권센터장에게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한 인권증진소위원회 및 비상임옹호관 회의를 취소하도록 지시하면서 발생하였다. 감사담당관(감사실장)은 인권센터장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와 센터장은 감사담당관(감사실장)과 협의 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 같은 감사담당관의 주장은 사실상 감사담당관의 결재 없이는 인권침해사례를 조사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 예를 들어 진정인이 시장과 같이 고위공무원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결재를 받아야 조사가 시작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측은 이 같은 주장이 부당하며,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감사담당관은 인권센터에 대해 “광명시에는 시민인권센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감사실 산하의 시민인권팀 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감사담당관의 주장은 광명시 의회 속기록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광명시 의회 속기록으로 보는 광명시민인권센터
2014년 11월 21일 201회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과정을 보면 인권센터를 인권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 산하로 두는 문제로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당시 회의에서 신태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독립된 기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졌다”고 밝히고, 예산지원을 위해 “자치행정과 조직 내에 TF팀으로 두고 거기에서 인권전문가를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인권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예산지원을 위해 행정조직상 TF팀으로 두지만, 이는 인권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2016년 8월 30일 219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실 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회의에서 이종석 감사실장은 “인권센터 부분은 운영을 인권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회 회의록에서 인권센터의 독립성에 대해 발언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광명시민인권센터가 행정조직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다가 최근 행정기관 조직상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다. 현재의 시민인권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두었을 때 누군가의 심기를 불편해 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가 광명시민인권센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인권침해 대응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에 시민들은 광명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