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인권센터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나나?'
광명시민인권센터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나나?'
  • 신성은
  • 승인 2018.11.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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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교육위원회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광명시민인권센터가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 전 집행부는 인권센터를 어떻게 운영 한 것입니까?”

광명시의회 제243회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22일 행정자치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감사담당관실의 핵심 감사 사항은 광명시민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이었다. 광명시에 인권센터가 없다고 주장하는 공준구 감사담당관을 향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권센터의 독립성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상임위 위원들은 광명시민인권센터 독립성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6.29 인사조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이 취임하기 이틀 전인 6월 29일 강희진 부시장은 감사실 직원을 인사전보 시켰고, 이에 대해 광명인권센터에 인권침해로 진정이 접수 되면서 부터라고 보는 것이다.

한주원 의원은 공준구 감사담당관을 향해 6월 29일 감사실장을 교체한 일이 있는지, 교체되는 과정에서 시청 직원 인권침해 진정을 센터에 했는지를 물었다. 공준구 감사담당관은 “공식적인 서류를 보지 못해 인권센터 진정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공준구 감사담당관의 답변은 광명인권센터의 독립성 문제를 전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공 감사담당관의 주장은 광명시에는 인권센터가 없고, 감사담당관실 산하의 시민인권팀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에서 기인한다. 팀에서 벌어진 일을 과장이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공 감사담당관은 “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사안이 들어왔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며, “진정 내용도 전결권이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주원 의원은 “인권 문제는 억울해서 진정할 텐데, 누군가에게 보고가 된다면 누가 진정을 넣겠냐”고 반문했다. 공준구 감사담당관은 “이는 인권센터 독립성 침해가 아니다”라며, “독립성을 침해 했다면 법에 따라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창록 행정자치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공준구 감사담당관의 태도에 제동을 걸었다. 제창록 위원장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7조 3항과 20조 1항, 3항을 들어 인권센터와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문 내용을 들며 공 감사담당관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오동석 교수는 인권조례와 관련하여 “감사실장의 관여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제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감사관의 역할은 ... 인권센터 또는 옹호관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인권센터 또는 옹호관의 인권침해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자문을 하였다.

이일규 의원은 공준구 감사담당관의 광명시에는 인권센터가 없다는 말에 "2012년 인권센터가 나타났다가, 2014년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라졌다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상 받으면서 다시 나타났냐?"며 감사담당관의 주장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준구 감사담당관이 오기 전 집행부 직원들은 법과 조례를 위반해서 일을 한 것이냐”며 질책을 했다. 또한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인권센터에 대해 역사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감사담당관만 인권센터가 없다고 한다”며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 하라”고 질책을 이어갔다.

제창록 위원장은 인권센터 내용으로 긴 시간이 흐르자,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6월 29일 인사조치, 인권센터 독립성 문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 등 깊이 있는 내용은 의회에서 별도로 특위 구성하여 조사하자고 제안하였다.

감사속개 후 제창록 위원장은 “여러 위원들이 인권은 침해되서 안된다는 여러 말씀했다”면서, “집행부와 감사담당관도 인권조례와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조례와 같이 인정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규칙 18조 전결규정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광명시 인권센터가 독립성을 가지고, 인권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며 인권센터와 관련된 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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