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의원,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규약 섬세하게 정비하라"
김연우 의원,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규약 섬세하게 정비하라"
  • 신성은
  • 승인 2018.11.26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의회 제243회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26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희망나기 운동본부의 창업지원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창업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한 가정 당 2천만 원의 창업지원금이 지원된다.

2018년에는 저소득층 4개 가정에 대해 8천만 원이 지원되었고, 지원된 금액으로 음식점, 서비스 사업 등을 창업하였다. 문제는 2개 가정이 창업 후 4~5개월 만에 폐업을 하였다.

김연우 의원은 “창업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창업을 하면, 끝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며, “수개월 만에 폐업했으면 지원금 회수 등 현실을 반영하여 규약을 섬세하게 정비하여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집행부는 “취약계층 자립 자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환수를 조건으로 사업하지 않는다”면서 내년 부터는 잘 준비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