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해도 되나?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해도 되나?
  • 신성은
  • 승인 2018.11.28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3회 광명시의회에서 광명도시공사 부실, 비리 드러나

광명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대폭 늘리고, 시의회의 감독기능이 대폭 축소된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류”되어 있는 가운데, 광명도시공사의 무능력, 부실, 비리요소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광명시의회 제243회 정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곳곳에서 광명도시공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무능력 보여준 광명도시공사>
지난 21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는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2020년 5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민간과 공동출자 하여 세우려고 한다. 광명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 중 절반인 25억 원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250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기 자본금의 10%를 출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집행부는 70억 원인 광명도시공사의 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증액하기 위해 180억 원 출자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찬성 3명(이일규 이형덕 제창록), 반대2명(박덕수 한주원)으로 어렵게 가결되었다.

자본금 출자동의안이 어렵게 가결된 데에는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의 무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김종석 사장에게 광명동굴 주변의 개발방식, 토지 수용계획, 토지주 파악, 개발이익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김 사장은 대부분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다만, 김 사장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한데 용역이 중단되어 세부 계획이 없다”는 옹색한 답변을 내 놓았다. 한주원 의원은 “전체적인 계획안이 사장의 머리에 들어있지 않은데 막대한 돈을 출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실과 비리요소 드러낸 광명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의 심각한 부실과 비리도 드러났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민)는 23일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김윤호 의원은 광명도시공사의 비리요소와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질타하였다. 김 의원은 동굴테마파크팀에서 4,800만 원 상당의 구슬 아이스크림을 계약했는데, 부적절한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아이스크림 계약 업체는 도인디아디(DOIN DID)로 아이스크림과는 상관이 없고, 경기도 성남시 소재로 하고 있고, 주 사업도 간판제작, 금속 구조물, 조형물 제작 업체이다. 김 의원은 자격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런 업체가 들어왔냐고 질타했다.

@김윤호 의원 제공

또한, 김윤호 의원은 분할계약 의심사례에 대해 지적하였다. 광명동굴 새우젓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3월과 8월 각 2천만 원씩 수의계약을 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또한 이 업체는 파주를 소재지로 하고 있어 계약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계약 사례는 기념품샵 가방퍼즐, 기념품샵 바비, 황금패 구매 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테마파크팀이 빙글라이트 구매를 위해 수의 계약한 톰토이 회사의 경우 광명도시공사 직원과 인척관계로 유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수감자료로 제출한 자료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광명도시공사가 업무능력이 있는지 의심을 받았다. 광명도시공사는 계약 사항에 대해 수감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착공일자가 계약일자보다 빠른 자료를 제출하여 질타를 받았다. 또한 2016년 경영실적 보고서도 합계 숫자가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여, 광명도시공사가 충분한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타가 이어졌다.

조직 내 윤리 문제도 제기 되었다. 광명도시공사가 사업역량을 키우기보다, 스스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 이익을 높이는데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도시공사는 인사규정을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 상위직급의 직책으로 평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5급 직급의 직원이 4급 직급보다 연봉이 높아지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지난 9월 광명도시공사에 김종석 사장이 기대와 우려 속에 취임 하였다. 김종석 사장은 경기도의회 8대 9대 의원(부천6)으로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위 위원장, 도시환경위원 등을 지내 도시재생 등에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승원 시장의 측근으로 광명시 집행부와 광명도시공사가 협력하여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9월 14일 청문회 당시 사장 후보자 김종석

반면, 김종석 사장의 경영에 대한 경험 부족과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 행정자치부 평가 최하위 ‘마’등급의 광명도시공사를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번 243회 광명시의회에서 제기되는 광명도시공사의 무능력 부실 비리 문제는 김종석 사장이 공사의 문제를 돌파하고, 혁신해 낼 수 있는 인물인지 강한 의심을 품게 하고 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어떻게 되나?>
지난 9월에 열린 241회 광명시 의회 정례회에서는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가 되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다. 당시 김윤호 의원은 본회의에서 광명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존치, 사업 범위의 확대에 따른 광명도시공사 수행능력 등을 물으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재석의원 11명중 보류 6명으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

“보류”는 법이나 규칙 등 근거를 찾아보기 힘든 결의 사항이다. 다만, 「지방의회 쟁점 사례」 책자에서 보류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차후에 논의하자는 동의에 따라 다음 회의로 미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의회 사무처는 “보류” 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의원 4분의 1 이상이 수정하여 상정, 논란이 있지만 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다만, 시 집행부가 다시 제출하기에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어 쉽지 않고, 의장이 직권상정 하는 것도 어떤 명분을 갖추지 않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정가에는 광명도시공사 조례안을 이번 회기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조례안 상정 소문에 “광명도시공사가 하나라도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시 집행부는 광명시 개발사업, 도시재생 등 사업수행의 편의성 보다,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되었다. 시 의회도 시 집행부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할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책 수행을 위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