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광명시,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 신성은
  • 승인 2018.11.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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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를 통한 공존과 상생을 실천하는 인권도시 광명"

광명시(박승원)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인권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위원, 시민,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광명시는 향후 5년간의 ‘2차 광명시 인권기본계획(2019~2023)’을 세우기 위해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고,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번의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이번 공청회를 거쳐 12월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박인혜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은 2차 인권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김대석 광명시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노진석(전 강원도 상임인권옹호관), 이승봉(광명경실련 공동대표), 진경아(전 충청남도 인권센터장)이 토론을 펼쳤다.

박인혜 책임연구원은 제2차 인권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관협치를 통한 공존과 상생을 실천하는 인권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주거권 ▲보행권 및 이동권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 ▲인권행정 추진체계 및 인권 거버넌스 확충, 5개의 정책분야를 세우고, 18개 정책과제와 70개의 세부과제를 세웠다고 발표했다.

노진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계획을 형식적으로만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계획은 실천하려고 세우는 것이며, 인권기본계획은 그 특성상 집행부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경아 전 충남인권센터장은 “인권이 행정 전반에서 인권적 관점으로 추진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며 연도별 인권잭책 추진 점검회의가 필요하다”면서, “일회용 회의가 아니라 사업 협의, 추진과정 모니터링, 평가 등 전체 과정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봉 광명경실련 공동대표는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시장이 의지를 보여야 하며,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장 직속기구 형태로, 인권센터 안에 인권팀을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행정 절차에 인권영향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인권 현장의 소리를 듣고 광명시민의 인권증진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제2차 광명시 인권기본계획을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행정이 구현되길 바라며,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광명시의 실천의지와 시스템이 더불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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