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광명시 의회 정례회 폐회
제243회 광명시 의회 정례회 폐회
  • 신성은
  • 승인 2018.1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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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 확정 및 도시공사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는 14일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시 의회는 11월 20일부터 25일 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19년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조례안 처리로는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청년 연령 범위 확대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광명시 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66건의 시정, 제안 사항이 나왔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는 정책개발 담당관 3건, 감사담당관 5건, 기획조정실 17건, 행정재정국 30건, 보건소 8건, 평생교육사업소 21건, 동 행정복지센터 2건, 광명도시공사 12건, 청소년재단 4건, 자원봉사센터 3건, 총 105건을 지적했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민)는 부서공통 5건, 경제문화 35건, 사회복지국 30건, 안전건설교통국 25건, 도시재생국 27국, 환경수도사업소 25건 총161건을 지적했다.

2019년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현충열)에서 12일 각 상임위에서 이송된 예산안을 조정하여, 본예산 8,211억 4,937만 5천 원(2018년 대비 8.37% 증가)을 세웠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79억 9,849만 9천 원(2018년 대비 7.11% 증가)이고, 특별회계 1,631억 5,087만 6천 원(2018년 대비 13.79% 증가)이다. 삭감 조정된 예산은 104건 85억 5,721만 5천 원으로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41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였다. 이일규 외 7명의 의원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수정안은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에는 21조 1항 사업범위에 도시재생사업, 집단취락정비사업이 추가되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에 대해 반대한 자유한국당 김연우, 박덕수 의원은 “누적된 경영부실을 해소할 혁신적 대책과 점검이 없다”면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도시재생 사업과 집단취락정비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경영 악화를 극대화 할 뿐”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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