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교육위, 광명도시공사 향해 "땅 장사하려는 것 아니냐!" 비판 쏟아져
자치행정교육위, 광명도시공사 향해 "땅 장사하려는 것 아니냐!" 비판 쏟아져
  • 신성은
  • 승인 2019.02.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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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보류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는 25일 <광명동굴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하 출자 동의안)을 3명 보류, 1명 반대로 보류시켰다.

출자 동의안에는 특수목적법인(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을 세우기 위해 광명도시공사가 25억원 이내의 금액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FV 특수목적법인은 법령에 따라 최소 50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해야 하는데, 이중 광명도시공사가 50%를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특수목적법인 경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출자 동의안이 보류된 것은 두가지 이유로, 광명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PFV)에 50%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는 상황과 토지이용계획 상 관광개발 보다 주거와 상업시설 개발이 더 부각 되기 때문이다.

먼저 광명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PFV) 자본금 50억원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는 것은 법령에 따라 작년 말 광명도시공사의 자본금에 10%인 25억 원까지 출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명도시공사가 25억원에 한 주라도 주식을 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한주원 의원은 "공공지분율이 50.1%가 되어야 하는데, 광명도시공사가 맞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명도시공사가 49.1%(24억 5천 5백만 원)를 출자하고, 다른 지자체 도시공사의 자본금 1억원(계산상 1%면, 5천만 원) 끌고와야 비로서 요건이 맞춰진다"고 지적했다. 시 집행부의 자본금 증액 과정(본지 2018년 11월 28일 보도)에서 처음부터 자본금을 26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하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박대복 기획조정실장은 "국세기본법 39조에 의해 과점주주가 되어서 2차 납세의 의무가 발행한다" 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광명도시공사가 지분을) 49.1%로 하고, 나머지 1%는 타 도시공사를 주어, (공공의 지분율을) 50.1%에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토지이용계획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도시공사가 발주한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는 광명동굴 주변 개발 대상 토지 17만 평 중 관광용지로 구분된 것은 9만 7천 평으로 19%에 불과하다. 오히려 주거용지(21.4%), 상업용지(13.2%)가 더 큰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광명시 관광.투자 설명회'에서 발표한 17만 평 개발 자료, 주거용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같은 내용은 사실상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광명동굴 위해 주변 관광개발이 아니라, 수익성을 위한 땅 장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출자 동의안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도 ▲기업형 공사 체계로 전환 ▲개발이익 지역 환원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시의회 의결로 나타나 어디에도 관광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실정이다.

 

 

 

 


이일규 의원은 "관광용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구경하라고 한 것인데, 58%가 주거 상업지역"이라면서 "땅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덕수 의원도 "땅 분양해서 땅장사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대복 기획조정실장은 "17만평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밝히고, "민간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해 올때 시에 가장 유리하고, 시의 이익이 되고, 시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구상해 오는 업체를 선정위원회가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출자동의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회의 정회 후 의원들의 의견은 보류 2명, 반대 2명으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점심시간을 넘겨 보류 3명(이일규, 제창록, 한주원 의원), 반대 1명(박덕수 의원)으로 보류되었다.

출자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고, 보류됨에 따라 이번 3월 8일까지 예정된 244회 회기 내에 다시 논의 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출자 동의안이 25억원 이내에서 출자할 것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와 시 의회 간에 조정할 요소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광명동굴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 보류되면서 시 집행부와 시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지, 광명도시공사는 사업 수행 능력이 충분한지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광명동굴 주변 토지이용계획에 주 목적인 관광보다 주거와 상업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문회에서 수익성 보다 공공성에 우선을 두겠다는 김종석 사장의 의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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