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 깜깜이 의결요구 언제까지 지속되나?
집행부의 깜깜이 의결요구 언제까지 지속되나?
  • 신성은
  • 승인 2019.02.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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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규 의원, "사장자리에 왜 계세요?"
@광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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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하 출자 동의안)>이 보류된 가운데, 시의원들이 깜깜이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열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출자 동의안이 보류된 상황이어서 광명도시공사 측은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했지만 오히려 무리한 사업계획에 대한 의문만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출자 동의안이 보류된 이유는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 개발사업에 광명동굴에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명동굴과 그 주변 관광지 활성화의 목적보다 개발사업의 이익을 높이려는 의도가 강한 것이다.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개발 대상지 17만 평 중 관광용지는 3만 2천 평(19%)이고, 주거용지 3만 5천 평(21.4%), 상업용지 2만 2천 평(13.2%)으로 주거와 상업용지가 더 크다. 주거와 사업용지 분양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미끼로 민간투자자를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일규 의원

이일규 의원은 광명도시공사 2019년 업무계획보고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낮은 비율로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김종석 사장은 “(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 (지분이) 50%가 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같은 발언은 공공 주도의 개발이면서 최대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고민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일규 의원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방식이 무엇인지 묻자 김종석 사장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다만, “이익을 낼 수 있는 최대 방법은 약 440억 원에 대한 법인세 감축시켜, 현 제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일규 의원이 PFV와 SPC가 무엇인지 다시 묻자 김 사장은 “큰 틀에서 같고, 미세한 차이로 구분 한다”는 불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의 한 형태로 회사 자산을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쓰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로 직원이나 임원을 둘 수 없는 회사이다. PFV의 특징은 이익금을 90%이상 배당했을 때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면세가 된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 받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 개발이 관광지 활성화 보다 토지 분양에 따른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광명도시공사의 경영평가 마 등급을 뒤집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일규 의원은 김종석 사장을 향해 “개발 이익금은 득이 되지만, 관광객은 오지 않는다면, 그 손실은 결과적으로 광명시와 도시공사가 책임져야한다”고 말하면서,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 김종석

김종석 사장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공사가 자체적으로 저희 뜻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인지 용역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일규 의원은 “무조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 할거야 라고 한다면, 사장자리에 왜 계세요?”라며, 김종석 사장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결국 광명시 의원들은 광명동굴 주변 관광지 개발에 대해 어떤 그림도 없이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깜깜이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깜깜이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은 이번 뿐 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광명동굴 주변 개발방식, 토지주 파악 등 의원들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못하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판단 가능하다고 말한바 있다. 소속 의원들은 해를 넘기지 않고 자본금을 늘려놔야, 2019년에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설득에 어떤 정보도 없이 깜깜이인 채로 광명도시공사 자본금을 늘려줄 수밖에 없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의원이 개인문제로 참여하지 못하다가 27일 회의부터 의회에 복귀하였다. 보류 3명(이일규 제창록 한주원), 반대 1명(박덕수)으로 보류되어 있는 <광명동굴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 회기 내에 다시 상정된다면 해당 의원들은 어떤 의결을 하게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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