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어기며 밀실야합 했다"는 비판 일어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어기며 밀실야합 했다"는 비판 일어
  • 신성은
  • 승인 2019.03.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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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교육위원회 무리한 광명동굴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처리

 

<광명동굴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하 출자 동의안)이 많은 의문을 남긴 채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를 통과하였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5일 출자 동의안을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켰다.

출자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명도시공사는 25억 이내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가학동 10번지 일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출자동의안 의결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소속 의원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회의규칙을 무시한 의원들의 야합?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5일 보류되었던 출자 동의안을 상정시키고 가결시켰다. 하지만 제창록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가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출자 동의안은 한 시간에 걸친 질의 끝에 박덕수 의원의 반대토론이 접수되었고, 결국 표결에 붙이게 됐다. 하지만 표결을 선포한 제창록 위원장은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회의를 정회 시키고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사람들을 회의장에서 퇴장 시켰다. 이후 제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하고,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출자 동의안 가결을 선포했다. 이 같은 회의 진행은 광명시 회의 규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명시 회의 규칙은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이후 누구도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38조) 하지만 제창록 위원장은 출자 동의안 표결을 선포한 이후 정회를 선포하고, 기자, 관계공무원 등 다른 사람들을 퇴장시키고 의원들끼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또한 회의 속개 이후 제 위원장은 정회 시간에 협의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표결 선포이후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도록 규정한 회의 규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의원끼리 출자 동의안 통과를 위해 야합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제창록 위원장
제창록 위원장

 

회의규칙에 맞지 않는 가결 선포

제창록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표결 과정 없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 넷, 반대 하나,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동굴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다. 이후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며 출자 동의안을 가결 시켰다.

광명시 회의규칙 41조에는 표결 방법에 대해 기립, 거수(1항), 기명, 무기명 투표(2항), 이의유무 판단(3항)으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위원장은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회 시간에 표결을 진행한 것이다. 정회는 회의가 중단되었다는 뜻으로 정회 중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의 숫자를 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제 위원장은 정회시간에 의원들의 찬반을 물었고, 찬성 4명, 반대 1명이라는 표결을 진행하였다.

제 위원장은 회의석 상 의미 없는 정회 시간에 찬반 여부를 묻고, 공식 회의석 상에서는 표결 절차 없이 결과를 발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는 출자 동의안이 의결된 것인지 논란을 낳고 있다.

 

불명확한 광명시의회 사무국

광명시의회 사무국은 출자 동의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회 사무국은 제창록 위원장이 이의가 있는지 물었고,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었기에 정상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왼쪽이 박덕수 의원
왼쪽이 박덕수 의원

이는 의회 사무국이 회의 규칙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이의유무 판단은 의원들이 모두 같은 의견인 상태, 즉 만장일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박덕수 의원은 출자동의안에 반대토론을 진행했고, 반대 의견을 철회한 적이 없다.

광명시의회 사무국의 회의규칙 해석을 적용하면, 출자동의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음으로 만장일치로 처리했다고 보아야 한다. 박덕수 의원의 반대토론이 무시되었다는 결론이다.

 

본 회의 부의 될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출자 동의안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광명시 8개 단체로 이루어진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광명시 의회가 시민의 눈을 가리고, 밀실에서 찬반 표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시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회의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것은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과 사무국이 출자동의안을 정상적인 상임위 의결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 하여 본회의에 부의 할 것인지, 무효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명동굴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8일 본 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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