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매년 청년예술가 200명 선발. 창작비 최대 300만원 지원
도, 매년 청년예술가 200명 선발. 창작비 최대 300만원 지원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9.03.08 0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3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한다. 도내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간 300만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개소 설치가 핵심내용이다.

도가 추진하는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술인 지킴이는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상담과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도는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 문체부에서 조사한 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활동시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경기지역 예술인 응답자 60.4%가 없다고 답했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37.1%나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는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백만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총 8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개소를 선정해 최대 80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한편, 시군과 연계해 50여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원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인 공공예술창작소 4개소와 주민 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에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개소 등 총 9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예술인 정책 마련을 위한 예술포럼을 개최해 경기예술인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