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주민설명회 무산, 구로 주민설명회 성황
광명 주민설명회 무산, 구로 주민설명회 성황
  • 신성은
  • 승인 2019.03.26 17: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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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민 설명회장 점거로 주민설명회 무산
-법적으로 설명회 무산이 의미 없어
-구로 주민 더 많은 사항 요구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막고, 농성을 하였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라 25일 오전 10시에 LH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다. 이날 LH광명시흥사업본부에는 밤일마을, 하안동 등 차량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100여명이 설명회장 입구를 점거하고, 피켓시위와 구호를 외치며 설명회 개최를 무산시켰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구로차량기지 이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하고,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준비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막혀 결국 주민설명회는 무산되었다.

천홍식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주민들이 설명회 개최를 막아도 법적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듣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고 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41조는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차량기지 이전 반대 주민들은 국토부 관계자에게 시간을 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2시 구로의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어 광명의 주민설명회는 1시까지 가능하다고 하였다. 결국 반대 주민들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식적인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설명회장 입구는 열리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국 11시경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었다는 통보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반대 주민들은 각 동별 대표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명시와 의견을 조율하여, 국토교통부의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반대 주민측과 국토부 관계자가 주민설명회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어도, 법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며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자고 하였다. 이에 반대 주민들은 시간을 정하지 말고 주민의견을 들어달라고 했지만, 오후 2시 예정된 구로 주민설명회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11시경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음을 통보하고 자리를 떠났다.

오후 2시에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는 평온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을 하면서 사업개요, 설명회 목적, 시설계획, 노온사동의 환경현황과 차량기지가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대부분 구로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구로주민들을 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 보았다. 노온사동 부지를 구입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계획 만이 아니고 진짜 이전하는 것이지에 대한 질문이 이었졌다. 

또한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구로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나왔다. 구로주민들은 차량기지 이전 뿐만아니라, 경부선 열차의 지하화, 3개의 열차대기선 신규 설치로 인한 소음 진동 문제, 구이역 신설 요구,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이전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경부선 지하화, 철도관제센터 이전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고, 구이역 설치는 사업비 증가로 쉽지 않다고 하였다. 

구로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광명주민은 "구로 주민들은 차량기지 이전 외에도 신규역사 설치, 경부선 지하화 등 여러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광명은 너무 순진한 것 아니냐"는 한숨섞인 말을 건냈다.

광명 주민설명회 무산에도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다시 요청하여 정확한 정보를 듣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에는 30인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구로 주민설명회가 오후 2시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렸다.
구로 주민설명회가 오후 2시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아래는 구로 주민설명회에서 보여준 프리젠테이션 화면이다. 

노온사동 차량기지 계획
노온사동 차량기지 계획

 

가운데 파란색 선 안쪽이 구로차량기지 전체의 모습이고, 붉은 색 선 아래가 구로에서 광명으로 이전하는 부분이다. 구로주민들은 경부선과 갈라지는 부분에 구이(구로2동역)역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부선 지하화, 철도교통관제센터 이전도 요구하고 있다.
노온사동에 계획된 차량기지 모습
차량기지가 구로에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9.46km가 연장이 되고 3개의 셔틀열차 정거장이 신설된다.
정거장3(노온사역)에서 구로역까지 11.5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운행간격은 출퇴근시간 10분, 평시 20분으로 계획되어 있다. 운행되는 철도차량은 4량짜리 셔틀열차이다.
정거장 1은 철산역이 될 예정이며 7호선 지하철과 환승이 가능하다. 환승 거리는 약 54m가 될 예정이다. 승강장은 81m로 20m 차량 4량이 정차하게 된다.
정거장 2는 우체국사거리이다. 승강장은 81m로 20m 차량 4량이 정차하게 된다.
정거장 3은 노온사역으로 차량기지 내에 위치하게 된다. 인근 밤일음식문화가 있는 범안 사거리와 약 1.5km 가량 떨어져 있다. 
예상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판넬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 파란색 점 표시가 방음판넬 및 방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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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 2019-03-28 12:55:16
정정 :방음뚝과 방음벽 입니다

하얀눈 2019-03-28 16:51:50
설명회무산 시키는것이 한차원 이 높은것입니다
의견제출서 제춯하여봐야 지나가는 개소리로 여깁니다

참고

(구로기지창이전 일직동 L.H 주택공사 설명회를 생략할수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8조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