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성 위원장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유예
강신성 위원장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유예
  • 신성은
  • 승인 2019.04.03 0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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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성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장
강신성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장

강신성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장이 벌금8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한 것으로 2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선고 자체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를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를 내리면서 ▲피고인이 공무원이 참석했는지 몰랐다는 주장에 검찰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타당 시의원도 함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주 1병이 2만 5천 원에 불과한 점 ▲기부행위 시기와 입후보 시기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신성 위원장은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는데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어 고맙고, 앞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열심히 활동 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일 광명시의회 ‘2018년 하반기 제2차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 후 마련된 저녁식사에서 광명시의회 의원 및 광명시청, 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 총 36명에게 양주 5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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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주택 2019-04-03 08:29:05
양기대 보다 그릇적으니 광명시민이 관심을 몇%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