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9.65%)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2020년 6월31일까지 1년 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고용인력 지원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차별 지원 비율이 60%에서 70%로1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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