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편입토지주대책위원회, 토지 보상 설명회 개최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편입토지주대책위원회, 토지 보상 설명회 개최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9.04.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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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편입토지주대책위원회(위원장 윤명모)는 22일 오후 동부새마을금고 하안지점에서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 보상에 관한 궁금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고시 구간의 토지주와 이영민 한국감정원토지보상사업단장, 서서울고속도로, 시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영민 단장은 “승인구간의 토지주는 470명이며, 토지감정평가는 3명의 평가사에 의해 이루어 지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1명, 토지주가 1명, 경기도가 1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평가사의 평균가액이 보상금액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상협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결신청을 하고, 3개 업자 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른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도 불복하게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토지가 수용되고난 후 잔유지에 관해서는 토지의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잔유지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을 평가하여 현금으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향후 진행에 대해 4월 말 열람공고, 5월 10일까지 현장조사, 30일 동안 감정평가사 추천, 평가, 검토(산술평균), 개별통보, 보상협의 순으로 이어지며, 8월쯤 보상협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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