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명시 조례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앞으로 광명시 조례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 신성은
  • 승인 2019.05.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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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21일 조례 일괄정비를 통해 16개 조례의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21일 조례 일괄정비를 통해 16개 조례의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의결하였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는 21일 조례 일괄정비를 통해 16개 조례의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수정 의결하였다.

김윤호, 이형덕 의원 공동발의로 상정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17개 조례에 사용된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 ‘노동자’로 개정할 것을 담고 있다.

17개 조례 중 “광명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초례할 수 있다는 시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수정안이 의결되어 16개 조례의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 사용자(사장)의 입장을 담고 있어 종속적이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노동(勞動)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근로는 ‘부지런함’에, 노동은 ‘육체적·정신적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김윤호 의원은 조례를 발의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근로라는 단어는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사회적인 변화는 평등한 위치에서 일하고,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이라는 말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 16개 조례의 ‘근로’가 ‘노동’으로 수정된다.

16개 조례는 다음과 같다.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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