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장서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나서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장서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나서라!
  • 김정숙 시민기자
  • 승인 2019.05.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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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기도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가져
경실련경기도협의회와 중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22일 경기도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졌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와 중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22일 경기도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졌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와 중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5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장성현 중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의 경기도 9개 행정동 45개 고가단독주택을 분석한 결과 발표와 이승봉 경기경실련협의회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장성현 간사는 경기도 분석 결과에 대해 “참여정부는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경기도 9개 행정동, 4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9개 행정동 모두에서 건물값+땅값(공시가격)이 땅값(공시지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주택이 발견되었다. 14년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의 평균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수십 년간 엉터리로 이루어진 공시제도로 인해 부동산부자는 막대한 세금 특혜를 받아왔으며, 왜곡된 공시제도로 인해 지난 14년간 거두지 못한 세액이 70조원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 주택 사례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A주택은 신세계그룹 부회장 소유로 대지면적만 1,300평에 이르는 초호화 주택이다. 건축비만 50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A주택은 2011년 초 지어졌다. 하지만 2011년 6월 첫 공시된 공시가격(건물값+땅값)은 78억원, 공시지가(땅값)는 80억원이었다. 지은 지 1년도 안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순수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승봉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상임대표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시가격을 왜곡해 부자에게 세금특혜를 제공한 관료들을 감사할 것을 요구 한다.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거두지 못한 세액이 70조원이고 국토부, 감정원,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지만 수개월째 아무런 진전이 없다. 감사원은 공시가격 조사부터 가격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내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경기도에 대해서도 엉터리 공시가격 실태조사에 나서고 불공정 공시가격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승봉 상임대표는 “2005년 정부가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이상 반영했다. 하지만 단독주택과 토지, 상업업무용 빌딩 등 부동산 부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시세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엉터리 공시가격이 발표되어 왔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45개 고가단독주택의 14년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의 평균 90%에 불과했으며, 낮은 시세반영률로 아파트소유자에 비해 31%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이라도 경기도 내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잘못된 실태를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부동산의 실거래가액과 공시가격 비교결과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시세반영률 제고, 투명성 강화 등 공평과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토부에 대해서도 “2005년 정부가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이상 반영했다. 하지만 상업업무빌딩 등의 땅값인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대 수준이고,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고가주택은 땅값보다 낮은 집값으로 2005년 도입이전보다 보유세가 후퇴했으며, 경기도 고가단독 소유자들도 아파트에 비해 31%의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엉터리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30년 넘게 독점하고 있는 국토부의 가격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라”고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국토부의 고가부동산에 국한된 핀셋형 상승, 지자체의 부당한 개입, 감정평가업계의 반발 등 공시가격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며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불신이 매우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나 서울시장 등 아무도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불로소득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경기도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 개선에 적극 앞장서기 바란다고 요구하였다.

그동안 중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투명하지 못한 산출근거, 공평하지 못한 시세 반영률, 고무줄처럼 널뛰는 표준주택공시가와 개별주택공시가의 평균 변동률 격차 등 현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밝히며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문제를 계속하여 지적해 왔다.

경실련은 이번 경기도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자료 보고와 개선 방안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의지가 남다른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앞장서서 공시가격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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