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집행부의 고문 변호사를 이용한 꼼수
시 집행부의 고문 변호사를 이용한 꼼수
  • 신성은
  • 승인 2019.06.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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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집행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고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작년 12월 26일 시작한 뉴타운 점검반과 3월 25일 광명시인권센터장 소청결과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주희 의원

이주희 의원은 5일 광명시의회 24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241회 광명시의회(2018. 9. 3.)에서 대표발의 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법사항 고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명시 뉴타운 사업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243회 광명시의회(2019. 11. 30.)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조합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양식을 갖추도록 집행부에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 사업 특별점검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승원 시장
박승원 시장

박승원 광명시장은 답변을 통해 시의회, 광명경실련, 천막연대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5월 말까지 각 조합의 소명의견 자료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고문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위법행위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답변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고문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는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 조정, 위법사항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과 조합 등은 점검반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반은 법에 따라 이미 변호사 4명, 법무사 1명, 회계사 1명의 전문가로 구성(광명시 의회가 2명, 광명경실련이 1명, 천막연대가 3명을 추천하여)되어 있다. 시 집행부는 점검반의 점검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시정명령 등을 취하면 되는데, 점검반의 점검결과를 광명시 고문변호사에게 보내어 어떻게 처리할지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다. 시 집행부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뉴타운 점검반 점검결과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부분이다.

이 같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사건을 축소, 지연시키려는 사례는 또 있다.

박경옥 광명시인권센터장
박경옥 광명시인권센터장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3월 25일 박경옥 인권센터장이 제기한 소청에 대해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한 근무계약 종료 결정을 취소한다”는 주문의 결정문을 광명시로 보냈다.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2018년도와 2017년도의 근무성과가 비슷함에도 현저하게 낮은 점수(2017년 99점, 2018년 64점)가 나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 집행부는 근무계약 종료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에도 인권센터장을 재임용하지 않고, 법률검토를 해야 한다며 광명시 고문 변호사 5명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자문결과 모두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인권센터장에 대한 근무평가를 다시 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문내용 공개를 요청했으나, 시 집행부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의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시 집행부의 행정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여 숨기고, 축소하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이끌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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