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맹견 소유자 취득후 6개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받아야
광명시, 맹견 소유자 취득후 6개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받아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9.08.1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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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맹견 소유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21일 개정⋅시행된「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9년 3월 21일 이전 소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또한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되며,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맹견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PC에서 https://apms.epi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의무교육은 맹견훈련볍, 사회화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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