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박경옥 광명시민인권센터장, 당혹스러운 광명시!
출근하는 박경옥 광명시민인권센터장, 당혹스러운 광명시!
  • 신성은
  • 승인 2019.08.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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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옥 씨가 28일 경기도소청위원회 결정문을 근거로 출근을 시작했다. 사진 뒤로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문이 보인다. 

박경옥 씨가 28일 광명시청 내 광명시민인권센터에 출근했다. 박경옥 센터장이 경기도 소청위원회에 제기한 근무계약 종료 취소결정이 27일 다시한번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광명시에는 이미 퇴직 처리되어 공식적인 출근은 아니지만, 빠른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투쟁성격의 출근이다.

광명시는 지난 해 11월 29일 박경옥 센터장의 계약연장 30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박경옥 센터장은 5년 동안 근무실적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매년 재개약을 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3년 간 좋은 근무평가로 재계약을 해 왔으나, 2018년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를 받아 점수 미달로 계약연장이 되지 않았다.

박경옥 센터장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에는 강희진 부시장의 직권남용과 공준구 전 감사담당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응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본지 2018년 12월 20일 기사 '강직공직 사태' "관련자 처벌하라!")

박경옥 센터장의 첫 번째 소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지난 2월 25일로, 경기도소청위원회는 “근무계약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광명시는 경기도소청위원회의 결정을 근무 재평가 실시로 해석하면서 박경옥 센터장의 근무실적을 재평가 했고, 6월 11일 박경옥 센터장에게 근무기간 종료를 다시한번 통보하였다.

박경옥 센터장은 경기도 소청위원회에 두 번째 소청을 넣었고, 경기도소청위원회는 12일 “근무계약 결정을 취소한다”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2019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실시한 근무실적 재평가 역시 ....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져 ....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업무 실적이 근무계약을 종료할 만큼 떨어진다고 판단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광명시는 경기도 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이다. 광명시에 쓴 소리를 하는 박경옥 센터장이 광명시에 근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더욱이 소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는 시민인권분야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을 선발을 공고하고, 16일 합격자 통보를 한 상태이다. 시민인권분야 직무내용은 광명시민인권센터 총괄, 인권정책 개발 및 실행 등 박경옥 센터장이 있는 광명시민인권센터와 업무가 동일하다.

광명시 관계자는 “어제 경기도소청위원회의 공문을 수령하여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박경옥 센터장의 재계약, 새롭게 선발된 시민인권분야 합격자 임용 등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박경옥 센터장은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재결결과 안내문을 인용하며,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이 재결의 효력은 귀하께서 재결서를 받으신 때부터 발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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