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광명시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광명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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