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결과, 광명도시공사 총체적 부실드러나
특정감사 결과, 광명도시공사 총체적 부실드러나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9.09.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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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 특정감사 결과 채용 및 인사 운용, 회계 및 계약 분야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는 6월 10일부터 28일 까지 15일간 광명도시공사의 채용인사 및 재정운영 분야(2017년 1월 1일부터 6월 10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였다. 광명시는 감사결과 심각한 부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광명도시공사에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중징계 1건을 비롯한 징계를 요구하고, 행정상 조치로 시정 6건, 주의 32건, 개선 통보 5건, 재정상 조치로 추징 1건, 반납 1건, 회수 4건, 총 49건을 지적하였다.

광명시는 광명도시공사가 직원채용과 인사운용에 있어 부적정하게 운영하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도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지출시 사회보험료, 폐기물 처리비 등을 정산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절차와 대가지급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회계 사고의 발생위험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일례로, 광명도시공사는 A팀의 비서 및 사무보조 업무를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하고, 2018년 1월 1일 아무개 씨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아무개 씨를 A팀에서 B팀으로 인사이동 시키고, A팀에 신규 채용한 홍길동 씨를 다시 무기 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지적 받았다.

또한, 일반직으로 전직이 부적합한 임기제 직원 7명을 시험 등 다른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만으로 일반직으로 전직시켰으며, 2018-2019년 승진대상자 결정에 있어 후보자 중 여성직원이 한 명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회의에 여성인력을 배려해 달라는 발언을 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쳐 지적을 받았다.

광명시는 광명도시공사에 이에 해당하는 담당자를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광명동굴 기념품 샵 상품을 구매하면서, 담당자의 어머니가 대표인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2017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계약심사 미이행’을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계약심사를 하지 않았으며(2017년), 시설공사에 있어 통합발주하지 않고, 분리 발주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며(2017, 2018년), 연말에 예산을 과다하고, 빈번하게 전용(2017, 2018년)하여 집행하였다.

또한 광명도시공사의 감사실에도 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원 고객만족 교육 시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 조사 통화내용이 녹취되고, ‘전화응대 나쁜 사례'로 공개되어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감사실은 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8년)

광명도시공사는 광명시의 지적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광명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광명시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분류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감사실의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처리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명도시공사 감사실은 “당사자에게 해당통보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나 해당팀에서 검토할 것이다”라며 “감사팀에서는 가타부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해 손발이 맞지 않는 답을 내 놓았다.

광명도시공사의 총체적인 부실 운영과 비윤리적인 경영이 광명시 특정감사를 통해 도마에 올랐다. 앞으로 어떻게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건실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명도시공사 감사 결과 자료는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 의회에서(248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일규 의원은 광명도시공사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인건비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반납하고 있으며, 우수한 경영평가를 기초로 직원 상여금을 받으려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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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2019-09-18 10:39:3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어져야 할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일 떄는 기간제->업무직(공무직), 현 도시공사는 기간제->무기직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임금, 복지, 근로환경 등)가 발생되고 있다. 광명시는 粉骨碎身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