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식의원,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통과
유근식의원,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통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9.10.2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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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숙련기술인들이 경기도 명장으로 예우받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유근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도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숙련기술인을 “경기도 명장”으로 예우하여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20명 이내의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경기도 명장”으로 칭하도록 하였고, 명장 증서와 현판 수여 및 연 200만원씩을 지급하여 예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명장”으로서 보유한 기술을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경기도 명장으로 선정된 이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조례안 개정에 대해 유근식 의원은 “사농공상 의식이 유달리 강한 우리나라에서 기술에 대한 천대현상은 여전하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하고, “기술인이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나라가 건강해 진다” 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숙련기술인 대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며,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경기도 명장’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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