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도의원, “경기도가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영준 도의원, “경기도가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9.11.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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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구로차량기지의 경기도·광명시로 이전 반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김영준 의원은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인한 구로시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구로차량기지를 경기도광명시로 이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김 의원은 기존의 구로차량기지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차량기지의 80%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8,4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인 반면, 광명시의 경우 이미 천왕차량기지가 있고,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할 인근 지역에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공동주택 5400호를 건설할 계획이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분진을 감수하여야 하며, 또한 이전할 부지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노온정수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기지의 분진이 노온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시민은 그간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반대의사 및 재검토를 요청해 왔으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오히려 국회 본예산에 예산반영까지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기도가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 이하로 강화되어 주택투기를 방지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한 조합원은 투기자들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정비구역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거주한 ‘원주민 조합원’에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도록 관계 법령 및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끝으로 김영준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학교 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80%가 학교선생 및 학부모로 구성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외부에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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