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결정, 공정성 시비, 그 현장을 가다.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결정, 공정성 시비, 그 현장을 가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08.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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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새마을광명시지회'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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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 오후 2시 광명시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3년동안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을 맡을 수탁업체로
'새마을 광명시지회’(지회장:오현척)를 선정했다.
그러나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가
이 번 결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지역사회에 공론화되었고,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 지에서는 이번 여성회관 수영장 위탁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광명시측과 그동안 운영을 맡아왔던 한국청소년연맹(회장:차종태)이
운영 적자분 보전문제로 갈등을 겪고,
수영장 운영중단에 따른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인숙사회산업국장)는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날 위탁 공모에는 광명YWCA, 한국지역복지봉사회,새마을광명지회, 자광재단,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김아무개씨 수탁자 선정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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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탁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김00(철산4동)씨의 주장에 따르면
위탁결정 심사를 하는 여성회관 운영위원들 중에
수탁업체로 선정된 새마을 광명지회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3명(오현척 새마을지회장, 한희심 새마을부녀회장 겸 여성단체협의회장,
서명동 새마을금고 이사 겸 철산4동 시의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 상황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새마을지회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명시 관계 공무원은 위탁심사 과정에서
새마을 관계자인 한희심 위원, 오현척 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기에 문제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에 법인이나 관련 단체나 개인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위원들의 채점과 그에 따른 선정으로서
적정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성회관 운영조례상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11명 내외로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수영장 위탁에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11명의 운영위원들 중 2명의 위원(전 광명여성의 전화 회장, 현 하안복지관 관장)이
개인사정으로 위원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위탁심사 시점에서 회의성원 대상이 되는 위원은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들 중 이번 수탁업체로 선정된 새마을 광명지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이 3명(오현척 위원, 한희심 위원, 서명동 위원)이다.

당일 수영장 위탁 결정회의에는 9명의 운영위원 중
2명의 시의원(김광기 시의원, 서명동 시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은 채,
7명의 위원 참여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위탁자격 심사 회의에는 7명의 참석위원 중
2명의 새마을 광명지회 관계자(오현척 위원, 한희심 위원)이 채점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는 가운데 진행하였다.
따라서 실제 채점 과정에 참여한 운영위원은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업체와 관련된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원회는 시비의 여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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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선정된 여성회관 수영장 위탁 결정에 대해
광명경실련 양정현 사무처장은
“이번 위탁결정이 공무원들의 말대로 형식적인 절차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수탁업체로 선정된 단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점은 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회의성원을 하고서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채점과정에서 제외하고 진행한 점은
위원회 스스로 문제의 소지를 느끼고 편의적인 방식으로
지역의 중대한 위탁사안을 처리하는 무책임한 처사였다.
이 문제에 대해 지역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향후 지역시민사회 단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응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민간위탁,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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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부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도입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주민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다르게,
지방자치시대에 기초자치단체장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놓여져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는 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공정성 시비가 적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내용을 가짐으로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간위탁 결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광명경실련의 양처장은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심사위원들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관련 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던지 하는 조치를취하고,
이를 조례상에 명문화하는 등 제도화함으로서 문제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위탁자격 선정 기준, 심사위원,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고,
민간위탁 결정 후 수탁업체의 운영에 대해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평가 시행과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현재 광명시에도 많은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진행되었고, 향후에도 그럴 전망이다.
따라서 민간위탁 제도가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관행의 도입에 나설 때이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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