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복지 시설 ‘부적합’ 지하수, 시설 개선 후 95% ‘적합’
도내 교육․복지 시설 ‘부적합’ 지하수, 시설 개선 후 95% ‘적합’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9.12.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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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경기도가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육 및 복지시설 310곳에 대한 지하수 음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설을 개선한 결과, 전체 시설의 95%인 296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합 판정을 받은 296개소 중 음용기준 이내는 273곳, 면제 23곳 이다. 이 중 상수도설치, 음용중지, 폐쇄 등으로 23곳이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는 시설이 되어 면제됐다.

도는 이번 시설 개선에 앞서 7월 1차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미흡한 수질관리 시설에 대해 2차례 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1차 때 부적합 시설은 모두 155개소였으며, 시설개선 149개소, 정화장치 설치 6개소 등 개선을 완료했다. 이어 2차 부적합 시설 82개소는 시설 개선 48개소, 정화장치설치 11개소, 음용중지(용도변경) 8개소, 상수도설치 14개소, 지하수 폐쇄 1개소 등으로 조치했다.

부적합 82개소 중 23개소(약28%)에 대해서는 수도설치 및 생수사용 등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했다.

이를 위해 도는 안전한 지하수 공급을 위해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위해 시설개선이 완료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전문인력(보건환경연구원)을 투입해 지하수 시료채취, 이송, 수질검사를 일원화해 진행했다.

아울러 시․군 지하수 담당자 회의를 개최, 시설개선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부적합 항목별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시설개선기간 동안 도민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입수 3,000병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시설 개선을 진행하면서 안전한 지하수 사용과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수질검사주기 단축, 인허가시 지하수 수질성적서 첨부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복지 음용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시설개선을 한 것으은 전국 최초로, 환경부도 경기도의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도는 앞으로도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미음용토록 조치하고, 시․군 요청 시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하는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상수도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종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 복지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에도 전수조사와 수질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부적합시설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며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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