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광명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1.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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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1월16일부터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경우 올해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해준다.

납부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연납 신청 후 납부하거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와 스마트폰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납부 시에는 개인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가상계좌(개인별 부여된 계좌번호로 이체, 납부은행: 농협)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CD기, 경기도 스마트고지서(smarttax.gg.go.kr)로 납부해도 된다.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광명민원콜센터(1688-3399), 세원관리과( 02-2680-2098)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민원콜센터(1688-3399), 환경관리과(02-2680-2294, 2289)로 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연납 신청기간을 잘 이용하셔서 10%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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