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옴부즈만,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확대 권고
도 옴부즈만,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확대 권고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1.2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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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6일 제57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도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확대’ 사항에 대해 구매 실태조사 실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실적에 따른 평가반영 등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도 옴부즈만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신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사항이며,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개선과 이에 대한 홍보 및 구매비율 준수에 따른 평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구매 목표 비율은 1000분의 3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옴부즈만이 도내 20여개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8년도 기준 의무구매율 평균은 0.29%로 관련 규정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 0.3%에 미달했다. 구매실적이 없거나 미달된 공공기관도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관련 의결사항을 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며, 해당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제2별관 404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ombudsman@gg.go.kr),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031-8008-49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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