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로 통합될까?
광명시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로 통합될까?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2.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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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갑·을 두 개의 선거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될까?

광명시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자, 광명시민들이 제기하는 의문 중 하나이다. 본지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고자 선거구 *획정(劃定)의 이슈와 획정 방법 등에 대해 알아 보았다.  *획정: 경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하는 것

■선거구란 무엇인가?

선거구란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도의원 등 공직자를 뽑기 위해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지역의 단위를 말한다. 광명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는 “갑”과 “을”로 나뉘어 있으며, 현재 20대 국회에 광명시 갑 선거구는 백재현, 을 선거구는 이언주 국회의원이 있다.

갑 선거구는 광명1, 2, 3, 4, 5, 6, 7동, 철산1, 2, 4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을 선거구는 철산3동, 하안1, 2, 3, 4동, 소하1, 2동, 학온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구는 어떻게 획정(劃定)되나?

현재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적 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다.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8개월 전에 설치되고, 선거 13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도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선거구법률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3분의 2가 결의하면 획정위원회에 1회에 한해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원회에서 다시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며, 표결하게 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은 왜 안 이루어지나?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지역별 국회의원 정수를 누가 정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은 선거구 획정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다고만 규정해 놓고 있다.

획정위원회는 법령 미비로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지역별 국회의원 수를 다룰 수 없고, 선거구 지역경계 구분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획정위원회는 위의 기준 마련은 관행상 국회 권한이라 말해, 획정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해태(懈怠, 게으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획정위원회는 여야 갈등으로 인해 선거 2개월 전인 2016년 2월 23일이 되어서야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은 결국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 여야의 이해득실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 타협으로 기준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광명시 한 개의 선거구는 없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갑을 두 개의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은 없으며, 두 개의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살펴보겠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편차를 2:1 이하가 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인구 1,000명인 A지역구와 인구 10명인 B지역구에서 뽑은 한명의 국회의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1표의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 A지역구의 1표는 0.001의 가치를 가지지만, B지역구의 1표는 0.1의 가치를 가지게 되어 100배의 가치 차이가 난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2배 이내로 줄이라는 것이다.

선거의 인구 기준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5개월 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5일로 15개월 전 마지막 날은 2019년 1월 31일이 된다. 이날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51,826,287명이다. 이를 지역구 국회의원 수 253명으로 나누면 기준이 되는 204,846.98명이 된다. 204,846.98명을 기준으로 2:1 비율로 계산해 보면, 각 선거구는 136,564.66명 ~ 273,129.31명 사이의 인구가 있어야 한다.

광명시 갑 선거구는 2019년 1월 31일 기준 136,153명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을 선거구는 190,272로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광명시 갑 선거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선거구 조정을 통해 인구수를 맞추어야 한다. 또한 광명시 전체 인구는 326,425명으로 기준인구를 넘어서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될 가능성은 없다.

지리적 위치와 인구 편차를 보았을 때 을 선거구인 철산 3동이 갑 선거구로 옮겨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갑 선거구 인구는 169,937명이 되고, 을 선거구 인구는 156,488명이 되어, 선거구 유지 기준에 들어오게 된다.(2019. 1. 31. 기준)

하루 속히 선거구가 획정되어 유권자의 혼란과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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